[요지]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의 공장과 다른 장소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장, 지식산업 등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의 공장과 다른 장소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장, 지식산업 등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5680 / 조심2020지0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과 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문언상 공장을 포함하여 지식산업ㆍ문화산업 등의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797, 2017.9.19.).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 해당하는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건축물은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2)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지원부서 및 부대시설은 비록 본점이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및 같은 법 제38조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만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의 기능, 구조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정보통신산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면, 법령에서 달리 그 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로 이를 구분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조심 2020지217, 2021.8.18., 같은 뜻임),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건축물 자체가 산업용 건축물인지를 따질 뿐 그 사용현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면적을 대표이사 및 임원실, 경영지원팀 사무실 등으로 사용중이고, 직원들은 모두 8층에서 근무하며, 아래의 <표5>와 같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표5> 연구개발활동 지원내역 ㅇㅇㅇ 따라서, 경영지원팀 등 공통업무 수행부서가 사용하는 부분을 산업용 건축물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면적 또한 연구개발활동에 부수되는 연구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면적 사용분 또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장의 부대시설(사무실)에 해당하므로 산업용 건축물에 포함되며, 쟁점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산업용 건축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전체 경영활동을 총괄하면서 총무, 재무, 회계 등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사무소로 사용되는 경우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공장(제조시설)기능의 효용이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용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13, 2019.5.17. 및 조심 2021지5680, 2022.12.1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전체 면적의 33.56%에 해당하는 면적이 일반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건축물 전체가 아닌 7층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점, 연구시설로 감면받은 4층과 5층은 일부 연구 기자재와 사무용 책상 등이 놓여 있을 뿐 연구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 2층과 3층 또한 대부분 공실인 점 등을 볼 때 사무실이 단순히 연구소의 부속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산업용 건축물”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산업용 건축물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현황과 용도, 취득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389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규정이고, 제4항은 사업시행자 외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추징 규정으로 제5항을 두면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용 건축물’이라 함은 ‘해당 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쟁점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보면 일반업무시설은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경영지원팀, 영업팀, 자재구매팀, 해외업무팀 등 본점 조직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임원은 법인의 중요하고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하므로, 그 이하 본점 조직들이 수행하는 총무, 인사, 재무, 사업총괄 등의 업무는 경영 전반에 대한 지휘·통제활동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업무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구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산업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김포시 OOO를 본점으로 하여 1988.6.3. 산업 및 식품기계제작 및 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건축물은 2019.4.8. OOO지점으로 등기되었으며, 지점 등기에 관한 상세내용은 아래의 <표6>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점등기 상세내용 ㅇㅇㅇ (나) 서인천세무서장이 2012.12.20.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산업 및 식품기계인 사실이 확인되고,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김포시 OOO로 공장의 업종은 금형제조업외 1종으로 그 분류코드는 25294(주형 및 금형제조업), 25122(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연면적 9,983.71㎡의 일반건축물로, 그 층별용도는 지하2층 기계실, 지하 1층 주차장, 1층 로비, 2층부터 10층까지는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이며, 2017.8.7. 착공하여 2019.1.17. 사용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문서(OOO)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구소 변경신고가 아래의 <표7>와 같이 처리된 것과, 그 소재지가 쟁점건축물 7층 521.19㎡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7>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처리 주요내용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OOO) 조직도 등에는 청구법인 조직이 본사(OOO), OOO공장, 기술연구소, OOO로 구성되고, 쟁점건축물이 본사, OOO본점이 OOO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면적이 본점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바)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작성된 서울특별시 문서(OOO)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2023.7.17.부터 2023.7.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그 결과를 아래의 <표8>과 같이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8> 서울특별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주요내용 ㅇㅇㅇ (사) 처분청이 2023.5.16.부터 2023.6.1.까지 OOO 일대를 2023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에 따라 현지조사하고 결과보고한 문서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표9>와 같고, 심판청구서 답변서에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시설 중 4층과 5층은 연구 기자재 및 일부 사무용 책상 등이 있을 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여지지 않고, 2층과 3층 또한 대부분 공실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층별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9> 쟁점부동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주요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과 직접 관련된 연구용 건축물이고, 쟁점면적은 본점이기는 하나,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지원기능도 수행하므로, 쟁점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인 쟁점건축물 중 7층만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시설로 사용현황을 신고한 4층부터 7층까지 중에서, 4층과 5층은 연구 기자재 및 일부 사무용 책상 등이 있을 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이 처분청 출장 결과에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연구개발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6층과 7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 전체를 연구용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직도 및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조직은 본사(OOO), OOO공장, 기술연구소, OOO로 구성되고, 임직원의 직위 및 규모는 OOO의 경우 가장 높은 직급이 차장으로, 4명의 인원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나, 쟁점건축물에는 대표이사가 상주하며 경영지원팀에 상무이사를 비롯한 총 11명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쟁점건축물 중 대표이사실로 사용되는 부분을 본점으로 보아 이를 중과세율로 신고하였으며, 쟁점면적이 사실상 본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따라서, 쟁점면적인 본점에서 하는 주된 업무는 본사(OOO), OOO공장, 기술연구소, OOO로 구성된 청구법인의 전체 경영활동을 총괄하면서 총무, 재무, 회계 등 법인의 주요 업무를 지위・통제하는 활동으로 보이고, 전체 법인의 활동을 총괄하는 본점의 성격상 그 하부조직의 일부인 기술연구소 또한 지원하게 된 것이므로, 기술연구소를 지원한 것은 결국 본점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의 공장과 다른 장소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장, 지식산업 등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②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8.12.31. 조례 제69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25로 한다.
(5) 지방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8.6.12. 법률1567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