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 토지조성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요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 토지조성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5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 토목공사 비용이 아래 <표2> 토목계약서상 OOO원인 사실, 아래 계약서상 공사비용은 당초 대지였던 쟁점토지와 나머지 토지의 공사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표2> 이 사건 토지 표준(변경)도급계약서 내용 중 발췌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경기도 광주 쌍동리 OOO 아파트 토목공사
2. 공사장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OOO번지 일원
3. 공사기간 (생략)
4. 당초공사도급금액: 일금 OOO원(부가가치세 및 면세 포함) (중략) 2020.6.17. 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모○종합건설
(2) 토목공사 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위 <사진> 2016년 항공사진과 같다.
(3) 이 사건 건축물은 2020.7.31. 준공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제7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쟁점토지 토목공사 비용을 이 사건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의 설치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도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쟁점비용은 지목변경 취득세 또는 이 사건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근거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건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쟁점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들었던 비용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인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 외에도 쟁점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분할측량, 지반보강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 토지조성공사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직·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1지525, 2012.9.3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 신축하는데 반드시 하여야 할 쟁점토지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