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786 선고일 2024-03-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서명 등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1.23.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35,38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68.13%)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3.6.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68.13%)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회장 겸 이모부인 aaa으로부터 이 건 법인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할 것을 제의받고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2017.5.24.)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발행주식의 15%, 27,000주)로 등재되었다.

(2) 이 건 법인의 실제 소유자는 회장인 aaa의 자녀인 bbb으로, bbb은 자기 명의로 이미 여러 업체를 경영하고 있음에 따라 자신을 이 건 법인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사업 이력이 없던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웠으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인을 비롯한 지인(bbb의 배우자 및 동생 등 포함)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3) 이 건 법인의 실제 소유자인 bbb은 2019.11.23. 이 건 법인의 OOO원을 이 건 법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335,380주를 증자한 후, 증자한 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 형식상으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64,785주(68.1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4) 그 후 bbb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요구하였고, 청구인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bbb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2020.12.14. 쟁점주식 전부를 실제 소유자인 bbb에게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을 퇴사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도 이 건 법인의 직원(기술이사)에 불과함에도 이 건 법인은 마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bbb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

(6)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bbb이 2020.12.14.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증자 등을 통해 2020.12.30.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98.21%(bbb 특수관계인 포함)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bbb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bbb은 이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득세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처분청에서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2019.11.23.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35,38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입출금 거래내역 만으로 bb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건 법인의 발기인 명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을 비롯한 이 건 법인의 발기인들은 2017.5.23. 이 건 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180,000주로 하고, 청구인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은 2017.5.24.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요약) OOO (라)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조건으로 이 건 법인의 실 소유자인 bbb으로부터 이 건 법인 주식 27,000주(15%)를 받고, 각종 계약서 등에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결재(서명) 등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8.1.부터 이 건 법인의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한편,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인 ccc은 bbb의 동생이고, ddd은 bbb의 배우자이며, 청구인은 aaa(bbb의 아버지)와 재혼한 eee의 조카(eee 언니인 fff의 자녀)이다. (바) 청구인과 bbb은 2020.12.10.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20.12.14. 쟁점주식를 bbb에게 양도하였다. 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연봉계약서(2019.8.1.) 및 급여명세서 등을 보면, 2019.8.1.부터 2021.1.29.까지 이 건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OOO원을 연봉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bbb이 2022.7.19. 처분청에 제출한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의견서를 보면, bbb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한 후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발생주식을 전부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bbb은 이 건 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자 이 건 법인의 차명주주라고 하는 ggg(29,405주), hhh(19,603주), iii(9,803주), jjj(19,603주)과 체결한 주식 명의신탁계약서(2018.2.20. 체결)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명의신탁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차) 청구인은 2023.8.16.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bbb이 청구인과 bbb은 친족이므로 별도로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납입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일 전에 이 건 법인으로 금전 등을 송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 소유의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서명 등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차명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가 실제주주가 아님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나 그 해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이 건 법인의 예금거래내역서 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bbb이 체결한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서 제3조 2)에서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를 bb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를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bbb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민법제769조에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사돈)에 대하여는 인척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ccc·ddd(ccc의 배우자)이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이 2019.11.23.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