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460
[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3.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 소재 건축물 OOO㎡ 중 OOO㎡(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은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28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21.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 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와 같은 리 OOO-OOO 토지 OOO㎡(임야,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같은 리 OOO-OOO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3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3.3.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OOO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다가 2019.4.21.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20.7.22. 이 건 부동산 중 가동 건축물 OOO㎡(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가동”이라 한다)를 종교집회장 등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나동 건축물 OOO㎡(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나동”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용도가 노인복지시설이었으나 그 용도가 숙소이므로 청구법인은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집회장(가동, 기도원)을 사용하는 신도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홈페이지에서 이 건 가동과 나동을 유료양로시설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교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나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구인의 신도로서 이 건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으로 그 숙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을 뿐 현재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대부분의 기도원들은 종교집회를 위한 예배실, 기도실 외에 신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와 산책 및 휴식 등을 위한 장소를 갖추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종교집회를 위한 종교시설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집회 중지 명령이 있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 건 가동에서 교역자(목사, 부목사, 전도사) 및 중직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기도회, 각 위원회 사역, 각 소그룹 사역, 교인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등을 개최하였고, 기도회 등의 참가자들은 이 건 나동을 숙소 또는 기도실(소그룹 사역실)로 사용하였다.
(5)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내에는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않다가 그 취득일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2022.11.2. 에서야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피상적으로 그 시설 등만을 살펴본 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이 건 취득세 등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 결과 이 건 가동 및 나동이 잠겨 진 상태에 있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여 이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레 짐작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1) 먼저 이 건 가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도 OOO시에 소재한 교회에서 상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 건 가동에서 종교단체 운영 위원 모임, 교역자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나 그 사용일수를 보면, 2020년 약 8일, 2021년 약 10일, 2022년 약 7일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이 건 가동을 종교 행위에 상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가동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사용하고, 그 사용방법도 일반적인 종교 의식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가동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건 나동을 보면, 이 건 나동의 공부 상 용도는 노인복지시설(숙소)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홈페이지에서 유료양로시설로 홍보하고 있고, 이 건 나동의 일부(원룸)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며, 나머지 부분도 상당기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나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예배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끝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임야(묘지 포함) 상태로서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예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종교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가동, 나동 및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OOO교회 OOO교회)은 OOO도 OOO시 OOO구 OOO로 OOO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로서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법률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19.4.21.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취득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은 OOO원(쟁점토지 OOO원, 이 건 가동 OOO원, 이 건 나동 OOO원)이다. (다) 청구인은 2020.7.22. 이 건 가동의 공부상 용도를 아래 <표1>과 같이 종교집회장 등으로 변경하고, 1층 일부와 4층 전부를 증축하였다. <표1> 이 건 가동의 용도 변경 및 증축 내역 (단위: ㎡) OOO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11.2.(1차), 2023.1.9.(2차)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출장일시: 2022.11.2. 출장일 현재 가동은 잠겨 있음. 1층 식당은 불이 꺼져 있으며, 테이블 위로 의자를 올린 것으로 보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 건 나동은 3층까지 있고, 원룸 형식으로 된 기도실이 있음 이 건 가동 및 나동의 부속토지에는 볍씨 및 트랙터가 놓여 있음 이 건 가동 및 나동은 지속적으로 종교행위를 한 것이고 보이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하여 과세예고 예정임
○ 출장일시: 2023.1.9.
① 이 건 가동 1층 일부는 식당 및 주방, 2층 일부는 세미나실, 3층 일부는 회의실, 4층은 담임 목사 서재 용도이고 이외 면적은 기도실 용도로 사용되는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음 세미나실의 경우 책상이나 의자는 없고 넓은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임. 3층은 연단, 의자와 책상이 있어 강연 또는 교육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상당 기간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음 4층(담임 목사 서재)은 종교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으나 상당 기간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음 식당, 주방, 세미나실, 회의실, 서재 이외의 공간은 원룸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 주방과 화장실이 있으나 이 공간 또한 상당 기간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음
② 이 건 나동 각 원룸마다 기도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으나 벽에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는 등 상당 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일부 원룸은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있으나, 내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부속토지의 경우 일부는 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초 출장(2022.11.2.) 당시 적재되어 있었던 농사 관련 부산물과 농기계(트랙터)는 정리된 상태였음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일자별 사용 현황(2020.1.1.〜 2022.12.31.)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일자별 사용 현황 요약 OOO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나동에는 OOO세대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OOO㎡)는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가동과 나동에서 기도 등을 한 신도들이 휴식을 하거나 산책 등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홈페이지 게시물(사진)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료양로시설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3.9.12.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대표 OOO 목사는 이 건 부동산을 유료양로시설 등으로 사용하던 OOO(OOO 목사의 형)이 그 홍보를 요청하여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홈페이지를 현행화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OOO 목사는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기도시설로서 청구인 교회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건 나동에 거주하고 있는 OOO인은 청구인의 신도로서 급여를 받지 않은 채 이 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이 건 부동산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였을 뿐 기도시설로 계속하여 유지·관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이 건 가동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을 할 수 있는 종교시설물 등의 여건이 갖추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조심 2012지460, 2012.9.28.,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2019.4.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7.22. 이 건 가동의 용도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종교집회장 등으로 변경하고, 이 건 가동을 종교 의식, 종교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가동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예배 또는 기도의 장소로 직접 사용하였을 뿐 종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록 청구인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 건 가동의 사용일수가 매년 10여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 이외의 장소에 소유하고 있는 기도시설의 경우 신도들이 필요할 때 예배 등에 사용하는 것이지 상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가동을 종교 용도에 상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이 건 가동을 자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가동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가동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 건 나동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나동을 이 건 가동에서 기도와 예배 등을 한 신도들의 숙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가동과 달리 이 건 나동의 용도를 현재까지 종교시설로 변경하지 않았고, 나동의 경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택과 다를 게 없으며, 실제로도 그 일부(OOO개호)를 청구인의 신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나동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가동에서 예배와 기도 등을 마친 신도들이 쟁점토지를 휴식과 산책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그 지목과 현황이 자연 상태의 임야이거나 묘지로서 그 지상에 예배나 기도를 위한 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건 가동과 나동의 부속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종교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유지 관리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은 예배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1천분의 28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나동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1천분의 35를 세율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나동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3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고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법률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