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중과세 배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 중 임대주택 감면적용대상 외의 부분에 쟁점중과배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781 선고일 2024-11-1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중과배제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주택 감면규정과의 중복감면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2지782, 2023.12.14.)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중과배제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신축예정지 토지에 대하여만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감면규정과 중과배제규정 또한 그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용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주택 중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멸실예정 건축물과 상가 신축예정지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배제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 중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외의 부분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5816 / 조심2022지0782

[주 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2.10.26. 및 2024.6.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5.26.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단독주택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 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이하 “쟁점중과배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6.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 2022.8.29. 이 건 주택 중 주택 신축예정지 토지 부분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 “임대주택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6. 지방세법상 쟁점중과배제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규정하는 중복감면의 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율이 큰 임대주택 감면규정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환급이자 등 별도)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위 1차 경정청구시 일부 경정세액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4.5.28. 처분청에 추가로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8.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세액의 경감과 과세표준의 공제(중과세 배제)는 구분하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과배제규정일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중과배제규정과 임대주택 감면규정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방세 관계법령은 2011.1.1. 이전에는 지방세법 단일체계였고, 2011.1.1.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 3개법 체계로 바뀌었는데, 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제261조~제295조)에서 규정한 지방세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는데, 이와 비교하여 지방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 등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 쟁점중과배제규정을 두어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법에서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감면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이 주택취득시 중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와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법에서 일반론적인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라 중과세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공공성이 높거나 투기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중과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주택취득이라 하더라도 쟁점중과배제규정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세정책상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구분한 것이지,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이라고 볼 수 없다.

(2) 만약, 중과배제규정을 감면규정으로 보았다면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되었을 때, 구 지방세법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제261조~제295조)의 경우처럼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어야 할 것이다. 유사하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규정하면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서 해당 업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중과제외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 또한 법에서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예외를 시행령에 규정한, 즉 법령에 일반론적인 규정을 하면서 시행령에 예외를 규정한 입법기술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이 건 주택 취득분 중 주택 신축예정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 신축예정지 토지 및 멸실될 건축물은 당초부터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중과배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중과배제규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멸실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 감면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조심 2021지5816, 2022.12.29.)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는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 배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결정한바 있고, 행정안전부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배제를 감면이라고 규정하며, 중과세율 적용의 배제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2.6.)한바 있다. 관련 법률의 체계적, 문언적 해석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종합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규정한 “감면”에는 중과세 제외가 포함되므로,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해 감면율이 더 큰 지방세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 감면만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임대주택 신축예정지 토지와 그 외로 나누어 주택 신축예정지 토지는 임대주택 감면규정과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임대주택 감면규정 적용대상 외의 부분은 쟁점중과배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은 하나의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추후 사용목적에 따라 비율대로 나누어 수개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 할 것으로,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감면규정과 중과배제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중과세 배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 중 임대주택 감면적용대상 외의 부분에 쟁점중과배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6.4.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2.5.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다목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22.6.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 등록(OOO)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2. 건축물 말소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022.6.18.~2022.6.28.의 기간 동안 해체공사 후 2022.7.6.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22.6.13.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건축개요상 주택비율은 95.48%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2.6.20.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0.26.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배제와 감면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 감면의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율이 큰 임대주택 감면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1차 경정청구시 일부 경정세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5.28. 처분청에 추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8. 이를 거부하였다.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규정하는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사) 행정안전부는 2020.8.12. 지방세법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규정을 마련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법인을 이용한 주택의 우회취득 방지를 위해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와 관계없이 12%를 적용하되,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 등), 저가주택(시가표준액 1억 이하) 및 멸실목적 취득(주택건설사업자의 해당 사업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 등에 대해서는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상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것이 곧 감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의 세율적용 체계상 모든 부동산의 취득은 제11조의 표준세율 적용이 원칙이나, 특정 정책상 목적으로 중과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공공성 사업 또는 저가의 주택 등에 대해서는 그 중과세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과 같은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둔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물건의 경우 본래의 세율인 제11조의 표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쟁점중과배제규정을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중과배제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주택 감면규정과의 중복감면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2지782, 2023.12.14.)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중과배제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하나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감면규정과 중과배제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 건 주택 중 멸실예정 건축물과 상가 신축예정지 토지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본문 및 제3호 가목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건축허가서상 주택의 비율이 95.48%로서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적용시 이 건 주택의 취득 전체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신축예정지 토지에 대하여만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감면규정과 중과배제규정 또한 그 세부적인 용도에 따라 용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주택 중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멸실예정 건축물과 상가 신축예정지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배제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 중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외의 부분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②의 결정을 반영하여 재계산한바,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한 정당 납부세액은 OOO원<별지2 참고>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중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중략)…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