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①비용 내지 쟁점⑤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779 선고일 2024-07-05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주 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23.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등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등 신축관련 취득에서 ① 기부채납공사비, ② 판매분양비, ③ 신축부동산 보존비, ④ 토지취득 대출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17.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청구법인은 2021.8.19. 이 건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등 63,546.152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주택 등 단지”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623,177,420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1.9.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2.6.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① 기부채납공사비(OOO원, 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② 판매분양비(OOO원,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③ 종전부동산취득비(OOO원, 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④ 신축부동산 보존비(OOO원, 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한다) 및 ⑤ 토지취득 대출비(OOO원, 이하 “쟁점⑤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③·④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그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3.4.10. 일부 쟁점비용은 수용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증빙자료 미제출 등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기부채납공사비(쟁점①비용)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에 소재한 기부채납 목적 도로의 경우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부여된 것으로서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고,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에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에 설치된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A, B, C, 주식회사 D 등에 OOO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매분양비(쟁점②비용)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모델하우스가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면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해당 모델하우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그 건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취득세 과세요건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 광고선전비, 분양보증수수료 등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업무컨설팅계약서, 광고선전비 및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종전부동산 취득비(쟁점③비용)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전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종전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명도소송비 등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는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이 아닌 종전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쟁점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신축부동산 보존비(쟁점④비용)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하면서 법무사 수수료 등 OOO원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보존등기관련 법무사수수료 등 OOO원을 신축 인·허가 관련 법률자문수수료로 오인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보존등기관련 법무사수수료 등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고, 그 지급원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토지 취득 대출비(쟁점⑤비용) 토지의 취득을 위해 대출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토지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바, 청구법인은 2017.6.30. 브릿지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수수료 OOO원을, 2017.7. 31. 지급이자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착공은 2018.11.28.에서야 이루어 졌는바, 2017년에 지급된 브릿지대출 관련 수수료 및 지급이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 즉, 청구법인이 2017.6.30. 지급한 브릿지대출 수수료 OOO원, 2017.7.31. 지출한 브릿지대출 지급이자 OOO원은 모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착공일(2018.11.28.) 전에 지급된 것이여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부채납공사비(쟁점①비용)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 도로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도로 조성을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①비용은 2021.9.30. 취득세 신고 금액 및 내용과 경정청구 시 기신고 금액과 내용이 상이하여 세부 내역 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부도로 공사 여부 판단 및 소요된 비용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판매분양비(쟁점②비용) 쟁점②비용은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관련 비용, 분양대행 수수료, 판매 홍보비 등의 판매 관련 비용으로,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비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견본주택 건축비는 독립적인 과세객체로서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나, 해당 모델하우스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분양보증수수료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서 사업주체의 신축건물 취득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축물 취득에 관련된 간접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판매홍보비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1호에 따라 건축물 취득가격 산정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쟁점②비용이 판매 및 홍보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종전부동산 취득비 및 신축부동산 보존비(쟁점③·④비용)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부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토지 관련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바, 쟁점③비용 중 법률자문 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요한 간접비용이라 할 수 있음이 타당하며, 그 외 제시된 비용 또한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토지취득 대출비(쟁점⑤비용)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대출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되어있고, 토지취득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에 관하여서는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⑤비용이 어느 과세 객체 즉 토지 또는 건축물에 귀속될지를 분명히 할 정확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비용 내지 쟁점⑤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3.17. 광주광역시 북구 OOO을 주사무소로, 주택법제32조 등에 따라 이 건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5.17. 처분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지상에 아파트 427세대 등(63,315.3205㎡)을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 등 단지 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8.11.28.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21.8.1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①비용) 처분청이 2018.5.17. 청구법인에게 승인한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보면 그 승인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OOO등,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쟁점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도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할 당시 쟁점도로 개설 관련 쟁점①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나 주택재개발조합과는 달리 쟁점도로의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별도로 무상양여를 받은 토지는 없이 202.4.19. 국공유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쟁점①비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도로 설치 전·후의 위성사진을 보면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도로가 인근의 대로와 연결되어 이 건 주택 등 단지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보인다. (바) (쟁점②비용) 청구법인은 2016.3.31. 등에 주식회사 E등과 분양계약 등 대행계약을, 2018.12.27. 주식회사 F와 광주광역시 북구 OOO에 홍보관 건립공사에 도급계약을, 2016.3.15. 등에 주식회사 G 등과 홍보대행계약을, 2019.1.25. 등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발급받은 후, 그 대금을 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③·④비용)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 등 단지 내 소재한 종전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한 명도소송비 등 OOO원(쟁점③비용)을, 신축부동산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등 OOO원(쟁점④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쟁점⑤비용)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7.6.30. 등에 H 등과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브릿지 대출수수료 인지세 등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7.7.31. H에 브릿지대출이자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이 2023.5.18. 심판청구한 쟁점비용의 세부 금액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먼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보면 쟁점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쟁점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도로를 조성하는 비용으로서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도로와 관련한 설치 전·후의 위성사진을 보면 이 건 주택 등 단지 외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도로 인근의 대로와 연결되어 이 건 주택 등 단지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토지 무상양여 등 댓가를 별도로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모델하우스용 건축물은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인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이고, 청구법인이 모델하우스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서, 사업주체의 신축건물 취득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판매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수분양자 주택분양보증을 받는 것은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의 하나로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체가 신축건물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없게 될 뿐인 것 등에 비추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그 본질에 있어 주택 분양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전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지분조사비, 종전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매도청구소송비, 멸실등기비 등은 이 건 건축물 건설공사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절차수행을 위한 비용이거나,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용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쟁점③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다음으로, 쟁점④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내지 수수료나 이에 준하는 비용은 해당 부동산 등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마지막으로, 쟁점⑤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토지 취득일 후에 발생한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별개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7.6.30. 등에 H 등과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브릿지 대출수수료 인지세 등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7.7.31. H에 브릿지대출이자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2018.11.28.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⑤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