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778 선고일 2024-07-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과 휴게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이 건 공사현장 인력인 ○○○ 외 3인의 가설물사용 확인서와 현장 사진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 당시에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2023.3.7.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사업소분 주민세 OOO원, 2021년도 5월분 내지 2021년도 12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의정부 OOO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 관련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수행하면서 2021.3.8. 내지 2023.4.30. 경기도 의정부시 OOO소재 컨테이너(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를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따른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사업소분 주민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주민세 등”이라 한다)과 2021년도 5월분부터 2021년도 12월분까지 이 건 사업소에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주민세”라 하고, 이 건 제①주민세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주민세 등”이라 한다)을 2023.3.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업무 또는 사무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따른 사업소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업무 또는 사무소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이 사무소 등으로 본 이 건 사업소는 공사현장 인력들이 휴게실 겸 탈의실로 단순 사용하였으며, 이는 공사현장 인력인 aaa 외 3인의 가설물사용확인서, 현장 사진 등에 의해서 입증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를 세무조사하는 중 A으로부터 현장사무실 입주업체 현황을 제출받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 사무소 등이 없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A은 착오를 인정하고 현장사무실 입주업체 현황을 청구법인의 사무소 등이 없는 것으로 수정하여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1년 9월 구인사이트에 구인공고를 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직원에 대한 모집공고가 아니라 청구법인 본사와 공사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서를 수발할 출장 전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였으나, 공사현장에 사무소 등이 없고, 지원자가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하였고, 이는 계정별원장에서도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에 작성한 현장별 사무용품비 계정별원장(2021.3.16. 내지 2021.12.29.)에서 사무용품비 구입을 위한 비용 OOO원과 이 건 사업소 인근 거래처 문구사의 매입내역 영수증에서 마우스패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물적시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복사용지 등이고 본사에 갈 시간이 없는 긴급한 사무작업이 필요할 때 A에 부탁하거나 잠깐씩 A의 사무소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구입한 사무용품 모두를 A에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사무소 등 공간을 둔바가 없음에도 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개별별원장(사무용품비)를 보면 이 건 사업소에서 2021.3.16. 내지 2021.12.29.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고, 그 지출품목이 네트워크용 허브 3대, 랜선 케이블 79m,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복사용지, 코팅용지, 서류 보관함 등의 물품 등인 것에서 볼 때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를 보면 근무지를 “의정부 고산 현장내 B(주) 사무실”로 특정하고 있었고, 근무위치도 인터넷 지도에 링크되어 있었던 사실들을 볼 때 모집공고 이전부터 사무소 등이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A이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 현황에 시공사를 포함한 청구법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다가 수정하여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법인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사무소 등이 없다고 주장하나, A이 최초로 제출된 자료와 수정하여 제출한 자료의 차이가 입주업체 소유의 컨테이너인지 아니면 A 소유인지의 차이로 사무소 등 입주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4) 건설업, 철근콘크리트업 업계의 관행, 관련업체 관계자들의 자문과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이 시행 중인 이 건 공사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아파트 외형을 완성하는 공사로 그 공사기간이 2년 1개월(2021.3.8.∼2023.4.30.), 건축 규모는 아파트 12개동 1,033세대(지하2층∼지상25층)로 청구법인이 매월 지급한 현장 노무비가 월평균 OOO원의 대규모 공사로 사회 통념상 사무소 등과 일용 인부들의 휴게소 모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5) 처분청은 2023.2.14.∼2023.2.15. 이틀간 2022년 기준 시공능력 순위(토건) 10위 이내 건설사 2곳과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회사 2곳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회사 2곳 모두 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있었고, 철근콘크리트업 규모와 특성상 현장 노무관리, 현장 기성관리, 안전 서류관리 등을 위해서는 사무소 등 설치는 경험상 필요하다는 건설관계사의 자문은 위 사회적 통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사무소 등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21.3.8. A과 이 건 사업소 소재 이 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기간은 2021.3.8. 내지 2023.4.30.로, 그 계약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근무지를 “의정부 고산 현장내 B(주) 사무실”로 특정하고 있었고, 근무위치도 인터넷 지도에 링크되어 있었던 사실들을 볼 때 모집공고 이전부터 사무소 등이 운영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나)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나)의 인력구인 광고와 관련한 청구법인 내부 결재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2021.8.25. 이 건 공사 현장과 경기도 용인시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 본사간 문서를 수발하는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구인사이트에 구인공고를 하였으나, 구인을 신청하는자 등이 없어 2021.10.25. 청구법인 본사의 직원이 현장을 수시로(주 2회) 왕래하여 문서를 수발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의 심리일에 유선으로 참석하여 “이 건 공사현장과 같이 본사와 근거리에 있는 공사현장은 그 현장에 별도의 사무소 등 및 사무인력를 두지 않고 본사에서 현장을 왕래하는 식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사무용품비)을 보면 2021.3.16. 내지 2021.12.29. 구매한 사무용품은 총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구매한 품목을 보면 네트워크용 허브 3대, 랜선케이블 79미터,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복사용지, 코팅용지, 서류 보관함 등으로 확인되어, 그 총액 중 OOO원은 전자상거래를 복사용지를 구입한 비용이고, 나머지는 이 건 사업장 인근의 문구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A이 2022.12.2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1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장에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후 A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은 2023.2.14. 경기도 의정부시 OOO일대 OOO 건설현장과 경기도 의정부시 OOO 일대 OOO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별 건설현장의 협력업체의 사무소 등 입주, 설치여부 및 현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당시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처분청은 이 건 사업장에 인적·물적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와 이 건 사업소에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사업소분 주민세 등 OOO원과 2021년도 5월분부터 2021년도 12월분까지 이 건 사업소에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OOO원을 2023.3.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과 휴게시간 동안의 휴게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이 건 공사현장 인력인 aaa 외 3인의 가설물사용 확인서와 현장 사진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자) 지방세법 제74조 제2호에서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서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라고, 같은 법 제84조의6 제2항에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OOO원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는 OOO원의 사업소분 주민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84조의3 제1항에서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4조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그 제3호에서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오락실, 휴게실용 등 건축물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영 제7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물적 설비란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들의 휴식 또는 옷을 갈아입기 위한 장소 등은 사업소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A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과 휴게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이 건 공사현장 인력인 aaa 외 3인의 가설물사용 확인서와 현장 사진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 당시에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