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267
[주 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3.3.1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문언상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①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됨, 그리고 ②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모두가 필요한데 쟁점규정에 따른 중과배제는 위 ②의 ‘세액감면’ 등에 해당하지 않고 세액감면 외의 다른 항목에는 그 의미상 해당될 여지조차 없다. 또한, “세액감면”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에 사후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감해주는 것인데,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사전적으로 세율 적용 단계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 더욱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세액이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세액감면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의 경우 제15조 제1항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외에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없으므로, 세액감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규정의 적용은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은 모두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농어촌특별세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쟁점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특법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여전히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쟁점규정과 같은 방식(중과세율의 배제만 규정하는 경우)으로 규정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현 쟁점규정 제2항)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의 배제규정’ 적용시에도 실무상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과세율의 배제규정 자체가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해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입장과 동일), 해당 조문이 지특법으로 이관된 이후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1)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직접적으로 판시 내용에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쟁점규정 역시 “감면”에 해당된다고 본 바, 이 건에서도 명확한 선결정례는 없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준용될 수 있다.
(2) 또한 조세심판원 역시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세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조심 2020지1267, 2021.3.29.) 해당 규정을 감면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가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8.16.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한다)로서, 부동산 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자산의 매입, 취득, 오피스텔, 공동주택, 상가 등을 건축, 운영, 관리하는 사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2.5.25.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선행판결에서 쟁점규정 역시 감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선행판결 취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부분 역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감면”에 대하여 ① 지특법 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②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 정의규정에 비추어 쟁점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상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려면 쟁점규정의 적용으로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감의 방식이 세액감면 등 열거된 방식이거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세액감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관계법상 세액감면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액감면은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중과세율의 배제’가 ‘세액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이 원용하는 선행판결에서도 현행 쟁점규정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만 규정하였을 뿐 세액감면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세액감면’과 ‘중과세율의 배제’는 구분되는 의미로 보인다.
3.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연혁을 보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쟁점규정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그대로 농어촌특별세법의 과세대상인 ‘감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011.1.1.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세목간 통합을 주요 골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제13조에서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를 신설・도입하였다. 당시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제2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을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지방세법당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었던 구지방세법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를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개정규정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포섭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를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정의 규정에 추가・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특별세법은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함이 농어촌특별세법의 법률체계상 타당해 보이나, 2011.1.1. 지방세법의 분법‧지특법의 신설과 그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정의규정의 도입시 쟁점규정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12.31. 쟁점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특법으로 이관될 당시에도 감면규정 일몰에 따라 감면규정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서 삭제한 것 외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지방세법제13조의 중과세율 도입취지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함(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판결)인데 반해, PFV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쟁점규정을 두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등)으로, 수도권 과밀유발의 요인이 없는 PFV가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5호와 같이 감면규정과 중과세율의 배제를 동시에 규정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며, 표준세율의 적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던 사실은 그간의 실무운영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15, 2008.12.19.)과도 같은 입장이다.
5. 이러한 태도는 농어촌특별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나타나는바, 최초 신설당시부터 (쟁점규정과 같은 형식으로) 중과배제 규정만을 규정한 현행 지특법 제1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고(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90, 2007.3.27. 외 다수), 쟁점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특법으로 이관된 이후 그리고 선행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입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