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763 선고일 2024-07-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를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6.22.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2017.9.1. 금 OOO원을 유상증자하여 신주 OOO주를 발행하였음에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4.10.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2023.12.8. 가산세 OOO원과 2024.4.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둥 합계 OOO원 등의 부과처분을 각각 직권으로 취소한 후 이를 환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를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