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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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골프장의 전체 부지 면적은 2,701,926㎡로서 크게 “시설지”(코스시설, 건축시설, 부대시설, 조정지)와 “녹지지역”으로 구성되고, “녹지지역”은 다시 원형녹지와 조성녹지로 구분되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골프장의 용도별 세부내역(청구법인 정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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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그 동안 이 건 골프장 부지 중 원형녹지(1,180,942㎡)에 대하여 그 대부분의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로서 원형이 보전된 임야라는 점을 들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아래 <표3>의 토지 1,178,459㎡를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으나,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소유하여 오던 토지만이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 중 아래 <표3>의 토지 1,178,459㎡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2019년도 재산세 등을 위 <표1>과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표3> 이 건 토지 중 임야 상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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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대중제 골프장용으로 귀속되는 토지이면서 동시에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이른바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의 의미에 대하여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왔다. (나) 이 건 토지 중 임야 상태인 토지 1,178,459㎡는 “A 도시관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상 “원형 녹지”로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① 이 건 골프장의 코스와 그 외곽을 구분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그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고, ② 해당 임야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 보호구역 및 원형이 보전된 임야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토지 중 임야 상태인 토지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임야 상태인 토지 1,178,459㎡ 중 아래 <표4>의 토지 631,28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4>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쟁점토지 내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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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법인이 2019.5.20.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한 대중제 골프장 변환 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9.6.27. 승인되었으며, 처분청은 2019.7.15.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관련 부서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회원수는 1,097명으로서 전체 면적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단지 전체 회원권 1,868구좌 중 771구좌 OOO원만이 반환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이 2019.5.25.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5.31. 이 건 골프장 중 남코스 18홀(이하 “쟁점코스”라 한다)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기로 가결한 것은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회원 등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쟁점코스에 대한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시작일은 예약시스템 변경일 등을 고려할 때 2019.8.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등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보기에는 충분치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코스가 대중제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실질과세와 현황과세의 원칙 등을 주장하며 제시한 대법원 판례 등은 골프장 전체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사례 내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받은 회생제출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기존 회원의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고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사례로서 이 건 골프장의 경우와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4) 이 건 골프장 쟁점코스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2019.6.27.)이 아닌 2019.5.31.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아래 <표5>와 같이 모두 기각 되었다. <표5> 청구주장에 대한 불복청구 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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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임야로 보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는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실상 전환되었으므로 원형보전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 포천시 OOO일대에 소재한 이 건 골프장은 1989.9.28.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07.5.23. 등록체육시설업 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B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골프장은 2011.9.23. 매매를 원인으로 2011.11.11.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 각 10,000분의 4,761(47.61%)과 10,000분의 5,239(52.39%)의 지분으로 이 건 골프장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1.11.11.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E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주식회사 C 등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7.12.20.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F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회원제 36홀 규모로 조성되어 운영 중이던 이 건 골프장은 쟁점코스에 대하여 2019.5.20. 경기도지사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9.6.27. 아래 <표6>과 같이 변경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A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 내역
○○○ (라) 처분청은 위 (다)의 이 건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2019.7.15. 아래 <표7>과 같이 이 건 골프장의 대표 등에게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수리를 통보하였다. <표7>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수리 통보 내역
○○○ (마)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 등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 등은 아래 <표8>과 같은 취지로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이 건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 여부 등에 대한 판단
○○○ (바)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가 사실상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따라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처분청 문화체육과를 통해 통보 받은 “A 회원 변동현황 및 회원금 반환 결과 검토결과 통보”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 회원권 총1,868구좌 중 2019.5.17.까지 총771구좌는 회원들의 입회 보증금 등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수는 총1,097구좌로 조정하였다. <표9> 이 건 골프장의 회원 현황(2019.6.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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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건 골프장은 2019.5.25. 전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쟁점코스를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후 회원권을 분양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코스의 이용요금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전후하여 대중제의 평균수준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회원제로 이용되는 북코스 이용요금보다 OOO원이 저렴한 수준이다.
4. 이 건 골프장은 2019.5.20. 쟁점코스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을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한 후, 골프장 운영계획에 따라 예약 순서에 따라 쟁점코스를 이용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쟁점코스의 비회원 예약률은 57%로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표10> 이 건 골프장의 예약현황(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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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은 개별소비세 OOO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용요금만을 지출하였다.
6. 경기도지사의 2019.6.27.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조건 등에 의하면, 골프장의 부대시설(주차장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 경기도지사의 사업계획변경승인(발췌) >
○○○ (사) 처분청의 의견서 및 서울고등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은 2019.7.21. 인터넷 사이트에 대중골프장 승인에 관한 공지를 하였고, 2019.8.1.에 이르러서야 비회원들의 이 건 골프장 쟁점코스 이용에 관한 예약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OOO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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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가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코스 중 원형이 보전된 임야 상태인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9.5.19. 회원 1,097명으로부터 쟁점코스를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동의를 받고, 2019.5.20.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일 뿐, 그 사실만으로 쟁점코스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골프장은 2019.7.21. 인터넷 사이트에 대중골프장 승인에 관한 공지를 하였고, 2019.8.1.에 이르러서야 비회원들의 이 건 골프장 쟁점코스 이용에 관한 예약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코스의 일부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524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