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5749
[주 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23.5.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3.11. 주식회사 A(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22.3.1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자백간주 판결(부산지방법원 2023.3.16. 선고 2022가단131130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3.3.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A 외 4명(이하 “A 등”이라 한다)은 다른 소유자들로부터 OOO를 위탁받아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OOO라는 명칭의 업체를 운영하였던 자로, 쟁점부동산은 매도법인의 B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시세보다 저가로 매매를 권하여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 등은 매도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분양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법인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한 후 매도법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등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이를 알게 된 청구법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쟁점판결)하였고, A 등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이 또한 승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자백간주 판결이어서 실체적 진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매도법인은 A 등에 의해 매매계약서를 위조당한 자로,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도법인 소속 C 법무이사가 직접 출석하여 “매도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A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진술하여 이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A 등은 청구법인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거액을 편취한 후 그 편취금을 모두 소비하거나 다른 곳에 은닉하여 현재 자력이 없는 자들로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분양계약은 쟁점판결로 그 무효가 확인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한다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법인장부(2021년 계정별원장)와 예금거래내역서 등에서2022.3.11. 계약금 OOO원, 2022.3.15. 중도금 OOO원 및 2022.3.28.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A 등의 계좌가 아닌 매도법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4.20.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거래해제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규정 등에 따른 자백간주판결은 법원이 그 주장 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21지5749, 2022.8.23., 같은 뜻임), A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1심 판결 후 A 일당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A 등의 일당은 매도법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들의 원인무효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소송당사자 간의 다툼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자백간주 판결은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매도법인에게 잔금을 입금함으로써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3.11.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분양대금 - OOO원, 입금계좌 – 부산은행(예금주: ㈜B)]를 작성하였다.
1. 청구법인은 A 등과 당초 쟁점부동산을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를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체결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21.12.10. D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2021.12.30. E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2022.1.5. ㈜B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금문자메시지와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1.4.부터 2022.3.11.까지 부동산컨설팅수수료로 F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A 등의 요청으로 2022.3.11. 기존 매매계약서를 취소한 후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분양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22.3.15. 부동산컨설팅수수료를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F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예금거래내역서(해운대농협 중동지점)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B 명의의 계좌(부산은행)로 2022.3.15. OOO원, 2022.3.18. OOO원, 2022.4.14. OOO원을 입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3.18.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부-제17392호)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부동산은 2020.1.22. 매도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날 수탁자인 ㈜B 명의로 신탁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2021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3.8. 계약금 OOO원, 2022.3.15. 중도금 OOO원 및 2022.3.18. 잔금 OOO원과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22.4.20.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2.11.22. 쟁점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행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2.12.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매도법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3.3.16.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2.3.11.자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쟁점판결)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2.12.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A 등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3.4.19.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이 외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서 A 등은 청구법인에게 OOO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부산지방법원 2023.4.19. 선고 2022가합104401 판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A 등이 2023.5.4.등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A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사유로 고발조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4.5.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이를 기소(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34호)하였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이상 이 건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2.3.18.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매도법인이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고, 2022.4.2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2022.12.20. 매도법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3.3.16.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쟁점판결)하였으며, 2023.4.1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주선한 A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 등은 청구법인에게 OOO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부산지방법원 2022가합104401)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A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사유로 고발 조치하였고, 이는 2024.5.23. 기소(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34)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인 매도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당초부터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 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