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 취득이 임대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731 선고일 2024-06-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에서 민간신축 임대약정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3761 / 조심2022지1848

[주 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23.5.9.,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2023.5.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3.2.3.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잡종지 792㎡ 및 지상건축물 795.28㎡(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2023.2.28.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대지 300.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①부동산과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아래의 <표1>과 같이 취득하고, 각각의 취득일에 처분청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구분 사건번호 처분청 취득일 쟁점부동산 1 2023지373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23.2.3.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잡종지 792㎡ 및 지상 건축물 795.28㎡ 2 2023지376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023.2.28. 서울특별시 금천구 ○○○ 대지 300.5㎡ <표2> 취득세 등 신고내역

○○○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2.8. 및 2023.3.17.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에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의 10%를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의 <표3>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3>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구분 사건번호 처분청 경정청구일 거부처분일 1 2023지373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23.4.17. 2023.5.9. 2 2023지376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023.4.19. 2023.5.10.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0. 및 202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처분청들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매입약정 주택 건축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2021.12.28. 신설된 규정으로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에서 “임대목적 주택을 건축하여 LH 등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신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또는 멸실 목적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임을 개정내용으로 밝히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또는 멸실 목적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은 2023.2.3. 취득하고, 2023.2.8. 공동주택사업자와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2023.2.28. 취득하고 2023.3.27. 공동주택사업자와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자라고 할 수 없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이 임대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의 2020.11.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관계부처합동) 관련 보도자료 중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품질 향상” 부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① 건설자금 저리 지원, ②택지공급 인센티브, ③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사업설명회(11∼12월) 등을 통해 민간참여 촉진 *① 건설자금 지원: 민간 약 5%→기금 1%

② 택지공급: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민간 건설사] 토지‧주택 취득세 1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신축매입약정 매입주택사업안내(2021.9.)에 의하면, 해당 사업목적은 건축예정주택(주거용오피스텔포함)을 매입하거나 저소득 서울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도모이고,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그 하단에 “매매이행 약정 체결전 매도신청자는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여야 하며, 토지상 압류 등 각종 권리관계가 정리되어야 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를 신설한 후, 2022년도 2월에 “2022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을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매입약정 주택 건축 감면 신설(법§31의5)>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설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임대 목적 주택을 건축하여 LH 등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①신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또는 멸실 목적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및 ②완공 후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

○ (감면내용) 취득세 10%

○ (일몰기한) 2022.12.31.

□ 개정내용

○ 임대 목적 주택을 건축하여 LH 등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 ① 신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또는 멸실 목적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및

• ② 완공 후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 감면 신설(∼’22년 말)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6조) (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22.4.14.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토지에 대한 ‘신축예정주택 1차 매매이행 약정서’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AAA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차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신축예정주택 1차 매매이행 약정서 주요내용>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해 장래 2차 매매이행약정 및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서 다음과 같이 1차 매매이행약정(이하 “본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이행약정서(이하 “본약정서”라 함) 2부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 후 간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동산의 표시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세 대 수 59 토지면적 792㎡ 매입유형 일반

○ 약정 당사자 매도인: 주식회사 AAA 매수인: 서울주택도시공사

○ 약정 체결일: 2022.12.7.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토지에 대한 ‘신축예정주택 1차 매매이행 약정서’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BBB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차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신축예정주택 1차 매매이행 약정서 주요내용>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해 장래 2차 매매이행약정 및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서 다음과 같이 1차 매매이행약정(이하 “본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이행약정서(이하 “본약정서”라 함) 2부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 후 간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동산의 표시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 세 대 수 23 토지면적 300.5㎡ 매입유형 국토부 청년

○ 약정 당사자 매도인: 주식회사 BBB 매수인: 서울주택도시공사

○ 약정 체결일: 2022.9.16.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1.25. 경기도 용인시 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AAA와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3.2.3.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2.29.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BBB과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3.2.28.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잡종지 792㎡는 2023.2.3. 주식회사 AAA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대지 300.5㎡는 2023.2.28.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토지에 대한 ‘신축예정주택 2차 매매이행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다음과 같이 2차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신축예정주택 2차 매매이행 약정서 주요내용>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현재 신축예정인 주택(이하 “매매예정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매도예정인(이하 “매도인”)과 준공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매수인”이라 함)는 장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서 다음 약정내용과 같이 2차 매매이행약정(이하 “본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 후 간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동산의 표시 매매예정 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토지 면적 792㎡ 건물 건축허가사항 호수 59호 연면적 2,571.81㎡ 매입유형 일반 유형

○ 약정 당사자 매도인: 주식회사 CCC 매수인: 서울주택도시공사

○ 약정 체결일: 2023.2.8.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토지에 대한 ‘신축예정주택 2차 매매이행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에 대해 청구법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간 아래와 같이 2차 매매이행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나타난다. <신축예정주택 2차 매매이행 약정서 주요내용>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현재 신축예정인 주택(이하 “매매예정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매도예정인(이하 “매도인”)과 준공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매수인”이라 함)는 장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서 다음 약정내용과 같이 2차 매매이행약정(이하 “본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명날인 후 간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동산의 표시 매매예정 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 토지 면적 300.5㎡ 건물 건축허가사항 호수 23호 연면적 959.74㎡ 매입유형 국토부 청년

○ 약정 당사자 매도인: 주식회사 CCC 매수인: 서울주택도시공사

○ 약정 체결일: 2023.3.17. (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인 신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또는 멸실 목적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에는 처분청들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5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5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조항의 신설취지가 “신축 매입 주택 등의 약정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향상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주거주거안정 지원 등”에 있다 하겠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도 안내문에서 해당 사업목적을 건축예정주택을 매입하거나 저소득 서울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5 제1항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규정했을 뿐, 약정을 직접 체결한자로 제한하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이행협약이 체결된 개발사업지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1차 매도약정을 체결한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서, 공공주택사업자와 1차 매도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 명의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2차 매도약정을 체결한바, 공공주택사업자와 1차 매도약정을 체결한 매도인의 지위가 승계된 사실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매도약정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점,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내문에서 매매이행 약정 체결전 매도신청자는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여야 하며, 토지상 압류 등 각종 권리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공공주택사업자인 서울도시주택공사와 체결한 매도약정상의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2차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조심 2022지1848, 2023.8.24., 같은 뜻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주택을 건설한 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택의 매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매도 요청을 받은 자는 매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매도 요청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기존주택등을 철거한 후 다시 건설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주택등의 세대수ㆍ구조 등의 변경 없이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만 작성한다.

1.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개량 후 주택 호수

5. 개량 기간

6. 개량에 드는 비용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⑤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제1항 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할 것

2.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⑥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기존주택등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제4조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청년"이란 대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이하 "취업준비생"이라 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매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입호수, 매입시기, 매입비용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주택의 규모 및 구조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수량, 사업유형, 가구원수에 따른 공급유형 등을 분류한 공급물량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 함)및 시·군·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0조,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운영기관에 공급계획인 주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급물량에 대하여 도지사 등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 등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별 물량을 조정·배분한다. 제6조(기존주택등의 매입기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일반가구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의 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 매입대상 주택은 제1호와 같이 하되, 대학교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고 철도역·버스환승시설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 시 세부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약정을 통한 주택의 매입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 제3항 및 영 제37조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은 주택을 매입하기로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매입약정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와 약정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매입약정증명서가 작성되는 즉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 제4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약정계약 체결 내용과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 서로 다른 경우

2. 품질점검 및 점검사항 이행의무 등 약정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유치권 등의 사유로 권리흠결 또는 하자 없이 주택을 명도받거나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