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730 선고일 2023-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7.7.25.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기한(5년)을 경과한 2023.3.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25.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황성동 등 용황도시개발사업지구(이하 “이 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 토지 15,009.9㎡(초등학교 용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사업시행자, 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4. 이 건 사업지구에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 외 10필지 토지 13,989.3㎡(이하 “중학교 용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1.23.과 2021.8.18.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하여 중학교 용지에 대한 공급대가 청구의 소(사유: 중학교 용지 매매대금 미지급)와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2.9.7. 중학교 용지의 원시취득자는 경상북도교육청임에도 도시개발조합과 청구법인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도시개발조합과 청구법인은 중학교 용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464, 2021가합208417,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여 확정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중학교 용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25. 이를 수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2023.3.3. 쟁점토지(초등학교 용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11.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사유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것이고, 나아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징수하고서도 어느 한 곳에 돌려주지 않고 마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중학교 용지와 달리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지불을 완료한 상황이었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초등학교 용지)는 학교용지로 목적이 정해진 보류지이기 때문에 그 취득에 대응하는 취득세 등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우선 원시취득하고 난 후에만 발생함이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것이고, 설사 학교용지로서 감면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과세목적이 달성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 중등학교 용지에 대한 판결과 그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결정 및 취득세 등 환급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 달리 결정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한 행위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5.26.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3.3.3.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는 쟁점토지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중학교 용지는 쟁점토지(초등학교 용지)와는 별도의 과세대상 취득 건이므로, 중학교 용지에 대한 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464, 2021가합208417)이 쟁점토지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된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원인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상북도지사는 2006.3.16. 이 건 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고시하였고, OOO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이 건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지구(66블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법인이다. (나) 이 건 사업지구계획에 의하면, 이 건 사업지구에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용지가 설치되도록 지정되었고, 경상북도 경주시 OOO 토지는 중학교 학교용지로, 쟁점토지는 초등학교 용지로 지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2008.11.28. 이 건 사업지구 환지계획 인가를 공고(경주시 공고 제2008-1479호)하였고, 2018.5.8. 이 건 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경주시 공고 제2018-886호)를 하였다. [쟁점토지(초등학교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과] (라) 청구법인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요청(초등학교 조기건립)에 따라, 2017.7.25. 쟁점토지를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6.23. 경상북도교육청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3.21. 경상북도교육청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중학교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과) (바) 처분청은 2018.5.8.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고, 도시개발조합은 2018.7.16. 중학교 용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24. 사업비에 대한 대가로서 중학교 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경상북도교육청은 보류지인 중학교 용지에 대한 원시취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과 도시개발조합은 2020.11.23.과 2021.8.18. 각각 소(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12464 학교용지 공급대가 청구 /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8417 소유권말소등기)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2.8.18. 아래와 같이 쟁점판결을 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2.9.7. 확정되었다. <학교용지 공급대가 청구 및 소유권말소등기 판결 내용>

(1) 이 사건 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보류지 및 학교용지법에서 정한 학교용지에 해당한다.

(2) 학교용지를 공급받는 피고(경상북도교육청)는 이 사건 환지처분 다음날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그 공급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그러므로 피고(교육청)가 원시취득한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하여 원고 조합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원고 회사(당사)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교육청)에게,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원고 회사(당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중학교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완료하였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원시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중학교 용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25. 이를 수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사업지구의 학교용지는 중학교 용지이든 초등학교 용지이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인 2018.5.9.에 경상북도교육청이 원시취득함과 동시에 그 대금을 도시개발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도시개발조합과 청구법인이 각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판결은 중학교 용지에 대한 판결이지 초등학교 용지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이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 심리(쟁점②)에 앞서,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학교 용지에 대한 쟁점판결을 이 건 심판청구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정청구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이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하여 중학교 용지에 대한 공급대가의 청구 및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로서 청구법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중학교 용지와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 심판청구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7.7.25.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기한(5년)을 경과한 2023.3.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