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청구인을 국내에 거주중인 친모와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728 선고일 2024-04-25 조세심판원

[요지] 외국인이면서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 청구인에 대해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광주시장이 2023.1.11. 청구인에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7.28. 경기도 광주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의 친모인 aaa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OOO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8.9.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본인과 친모를 1세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정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3.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 이를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8.21. 캐나다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국적상실자이자소득세법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거주자이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의 친모와 2005.3.23. 이혼한 후에 2007.8.27. 캐나다에서 재혼하였고, 청구인은 새로운 가족과 16여 년간 캐나다에 거주중이며, 2014.5.10.부터 캐나다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친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쟁점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규정 제1항은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전단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로 되어 있고, 후단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단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1세대로 본다는 것이고, 후단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별도 세대로 되어있어도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쟁점규정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주민등록표를 하나로 간주하겠다는 것일 뿐,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표를 새로 작성되었다고 간주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사실도 없어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쟁점규정 제2항은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이나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어디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의 별도세대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규정은 청구인과 같은 비거주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서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가능 여부나, 비거주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자녀의 나이, 소득 등 쟁점 단서규정의 별도세대 판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위 규정의 해석에 부합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16여 년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서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만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국외소득은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의 규정에 따라 쟁점규정의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모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볼 수도 없다. 아울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자녀가 비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취득목적을 막론하고 무조건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아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해석은 위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청구인을 국내에 거주중인 친모와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8.21. 출국한 이후로 입국한 사실이 없고, 2009.9.30.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010.4.2. 국적상실로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시민증(Certificate of Canandian Citizenship)을 제출하였다. (다)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의 친모는 1991.7.29. 혼인신고 하였다가, 2005.3.23.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5.7.23.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임대차신고내역 및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친모는 2022.3.31. bbb으로부터 보증금 OOO원에 이 건 주택을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5.30.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2.6.13. bbb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전세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매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22.7.28. 이 건 주택을 취득(매매)하였으며, 취득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9세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친모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경기도 성남시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2014.5.10. OOO에 고용되어, OOO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연방소득세신고서(영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총소득(Total income)은 OOO(과세연도, 통화명 미상이나 캐나다 달러로 보임)로 확인된다.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2022.1.1. 고시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이하 “소득기준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 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규정의 제1항 후단을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와 그 부모는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 등”이라 한다)의 존부에 관계없이 1세대로 본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쟁점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규정의 제1항 전단은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민등록표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세대를 판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쟁점규정의 ‘1세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항 후단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중 ‘1세대’도 전단에서 정의한 ‘1세대’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즉, 쟁점규정의 제1항 후단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풀이되므로 쟁점규정은 취득자가 주민등록표 등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 중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규정 제2항 및 소득기준규정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 또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를 상정하여 소득의 입증방식을 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외국인이면서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는 청구인에 대해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5)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