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최저한세 1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최저한세 1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05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체비지는 개정지특법 제74조 제3항(종전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2020년 3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개정지특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지특법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았다.
(2) 쟁점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2021년 1월에 배포한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의하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규정은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0년) 적용요령 안내 당시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대상으로 안내(지방세특례제도과-105호, 2020.1.15.)한 바 있어 통일적 운영을 위해 재안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20년 4월에 신고납부한 쟁점체비지 관련 취득세 등은 면제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2012.10.18. 사업시행인가를, 2016.1.15.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17.7.14. 착공하여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신축으로 취득하였고 2020.2.24.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었던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전의 규정을 종전지특법으로 본다면 종전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는 최소납부세제 제외대상으로 제74조를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임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은 2020.2.24.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취득한 후 개정지특법 부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그 부칙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을 유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행정안전부의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에 의하면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대상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만 과표공제 취지로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요령”과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요령”의 “최소납부세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74①)하고 있으나,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종전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 과표공제 성격으로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 (※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발췌) 행정안전부는 제74조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 미적용을 위와 같이 안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아래 문구인 “다만,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에서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당시 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미적용으로 안내하였으므로 제74조 제1항 전체가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대상이라고 오해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요령”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요령”의 최소납부세제 적용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적용여부)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면제 규정(§74①)은 ‘과표공제’ 취지로서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환지계획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74①1·2)
○ (유사감면 제도) ‘과표공제’ 성격의 취득세 면제인 경우 최소납부세재를 미적용하고, 그 외에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고 있음 ※ (적용)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에 따른 취득 -> 전체 가액에 대한 면제규정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 (미적용) 토지수용·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 -> 과표공제 성격으로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발췌)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의 최소납부세제 미적용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만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과표공제’ 성격의 취득세 면제만 최소납부세제 미적용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사사례로 토지수용·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을 들고 있다. 즉,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 미적용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지특법 제74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1·2호에만 해당하는 사유이므로 청구법인이 재개발 사업으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2.23.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OOO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12.10.18. 사업시행인가, 2016.1.1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7.7.14. 착공신고 후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여 2020.2.24.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 내역은 <별지2>와 같다.
(4) 2020.1.15.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20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중 “최소납부세제 적용”(114쪽) 부분의 내용은 <별지3>과 같다(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5) 2020.12.31.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21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중 “최소납부세제 적용”(124쪽) 부분의 내용은 <별지4>와 같다(지방세정책과-6196, 2021.12.31.).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77조의2 개정 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별지5>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0.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칙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 건 부칙규정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과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경우 그 착공시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취득(사용승인)시기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최저한세 1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지517, 2023.6.20. 외 다수, 같은 뜻임).
(8) 한편,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가 2021년 1월에 배포한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규정은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0년) 적용요령 안내 당시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대상으로 안내(지방세특례제도과-105호, 2020.1.15.)한바 있어 통일적 운영을 위해 재안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비지 관련 취득세 등은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의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만 과표공제 취지로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 2019.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 2018.1.1. 시행) 부칙 <법률 제15295호, 2017.12.26.>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 2016.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1.>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별지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 내역 (단위: 원) 대상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감면 납부세액 국민주택면적이하 당초신고 OOO OOO OOO OOO 결정/경정 OOO OOO OOO OOO 증감액 OOO OOO OOO OOO 국민주택 면적초과 당초신고 OOO OOO OOO OOO 결정/경정 OOO OOO OOO OOO 증감액 OOO OOO OOO OOO 근린시설 당초신고 OOO OOO OOO OOO 결정/경정 OOO OOO OOO OOO 증감액 OOO OOO OOO OOO <별지3> <별지4> <별지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사항 요약 시행일 조항 개정내용 2015.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신설)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2016.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
• 다만, 74조 제1항·제2항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함 (부칙 제5조 제3호) 2020.1.15. 제74조 제1항(개정) 제74조 제3항(신설)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를 제74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이관하고 취득세를 면제에서 75%감면으로 하향조정하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삭제함
○ 다만, 2020.1.1. 이전에 정비사업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시행자가 체비지(공동주택)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부칙 제17조 제1항)
• 제74조 제1항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시행 2022.1.1.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최소납부세제 제외 대상에 제74조 제1항을 신설
• 제74조 제1항의 조합원 등 환지처분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