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718 선고일 2024-07-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ㆍ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서울지점인 쟁점건물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2.5.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27.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10,530.00㎡(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7.10.23.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감면(75%)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30. 이 건 토지에 건물 29,953.54㎡(OOO센터,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무실 면적 12,245.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4,304.91㎡(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연구소 면적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감면(75%)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ㆍ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8.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던 본점(임차 사업장)을 OOO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5.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2.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3.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대도시 외 본점 이전 취득세 감면규정에서 본점의 정의는 법적 안정성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법상의 본점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는 회사의 여러 영업소 중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영업소로서 객관적·실질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영업활동의 주된 근거지이자 기업 활동을 주로 지휘·통솔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이의신청에서 대도시 외 본점 이전 취득세 감면 시 법인 등기상 본점의 이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본점 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결여되어 있어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바, 이사회 결의 유무는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추정하는 요소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인의 객관적·실질적인 주된 영업소가 객관적·실질적으로 대도시 외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 규정(지방세법 제13조)에서 본점의 정의도 지방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 및 행정안전부 행정해석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본점 등기 여부가 아닌 본점으로서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외 본점 이전 취득세 감면 적용에 있어 본점의 이전 여부는 법인의 객관적·실질적인 주된 영업소가 객관적·실질적 관점에서 대도시 외로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 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실상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여오다가, 임차를 종료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7.3.2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7.9.18. 건축허가를 받아 2018.4.25. 착공하여 2019.10.30. 이 건 건물을 준공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6개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선행절차인 건축계획심의 및 건축허가 심사절차, 그리고 건축허가의 후속절차인 굴토계획심의 절차 진행에 기인한 것으로, 유예기한 내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 및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건 건물 건축 관련 진행내역>

○○○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2017.3.27.)부터 이 건 건물 착공일(2018.4.25.)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본점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본문)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같은 호 단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는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구성하는 토지와 건물에 개별적으로 대도시 외 본점 이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본점용으로서 취득한 날(2019.10.30.)부터 6개월 이내인 2019.11.15. 본점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적어도 건물에 대해서는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규정의 본점을 형식상 본점이 아니라 실질적 본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상법제182조 제1항에서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본점 이전에 대한 변경등기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바, 청구법인이 사실상 본점과 형식상 본점을 따로 두어 그로 인한 세제혜택 등을 받은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실상 본점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로 사실상 본점 사업장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7.3.2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개월이 경과한 2018.4.25.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2019.10.30.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이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를 건축허가 절차상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 기간의 장단,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그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물형상, 층 배치 조정 등 설계변경으로 인해 허가가 늦어진 것은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5) 상업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상업등기규칙 제52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10.15. 경상북도 구미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합성섬유, 폴리에스터 섬유, 기타섬유 및 관련제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을 서울지점(임차 사업장)으로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서울지점에 회장실, 부회장실, 대표이사실 등 임원실과 경영관리팀, 인사기획팀, 총무팀, 섬유사업본부, 수지케미칼사업본부, 필름사업본부수출지원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위 서울지점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17.3.27. 이 건 토지를 취득(분양)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7.10.23.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감면(75%)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9.10.30.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물을 취득(신축)하고, 쟁점부동산(사업장 면적 12,245.72㎡와 그 부속토지 4,304.91㎡)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연구소 면적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감면(75%)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9.11.15. 서울지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OOO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으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여의도 사무실에 있던 회장실, 대표이사실, 경영관리팀, 수출지원팀, 구매팀, 심사팀, 정보팀, 각 사업본부 등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사용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본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ㆍ신고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8. 취득세 등 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7.3.2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7.9.18. 건축허가를 받아 2018.4.25.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2019.10.30. 이 건 건물을 준공하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유예기간(6개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건물 건축 관련 진행내역>

○○○ (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2017.3.27.)부터 쟁점건물 착공일(2018.4.25.)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건물은 본점용으로서 취득한 날(2019.10.30.)부터 6개월 이내인 2019.11.15. 본점의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적어도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대도시 외 본점 이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2.10.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3.2.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의신청 결정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을 본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본점’ 또는 ‘본점의 이전’의 개념에 대하여 지방세법령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규율하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상법상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복수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이고, 본점은 그 당연한 전제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여야 하며, 본점의 이전은 주된 영업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4.1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를 서울지점(임차 사업장)으로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서울지점에 회장실, 부회장실, 대표이사실 등 임원실과 경영관리팀, 인사기획팀, 총무팀, 섬유사업본부, 수지케미칼사업본부, 필름사업본부수출지원팀 등이 있어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9.11.28. 서울지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OOO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으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종전 서울지점에 있던 회장실, 대표이사실, 경영관리팀, 수출지원팀, 구매팀, 심사팀, 정보팀, 각 사업본부 등 청구법인의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본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장은 이의신청에서 대도시 외 본점 이전 취득세 감면 시 법인 등기상 본점의 이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본점 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결여되어 있어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바, 이사회 의결 유무는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추정하는 요소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인의 객관적·실질적인 주된 영업소가 객관적·실질적으로 대도시 외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ㆍ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서울지점인 쟁점건물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6개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직접 사용하거나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개월을 경과한 후에 건축물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사사무소와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전검토와 설계계약을 추진한 점, 청구법인은 2017.3.2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7.4.28. 처분청에 건축계획심의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5.10. 서울특별시에 건축계획심의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2017.5.30. 자문회의를 실시한 점, 청구법인은 2017.6.12. 건축계획심의 의결서(조건부 동의)를 수령하고, 2017.6.29. 처분청에 방문하여 재심의 요청 및 내용을 처분청과 협의하였으며, 2017.7.19. 처분청에 2차 건축계획심의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7.27. 건축계획심의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8.11.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17.9.18. 이를 허가한 점, 청구법인은 2017.11.17. 처분청에 굴토계획심의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8. 굴토계획심의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12.14. 건축도급공사 등 건축용역 실행방안을 준비하였고, 2018.1.10. 건축ㆍ설비ㆍ전기 일괄 공사 업체 입찰공고를 한 점, 청구법인은 2018.2.28. 씨제이대한통운을 건축주관사로 선정하였고, 2018.3.13. 처분청에 2차 굴토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3.27. 굴토계획심의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4.25.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10.30. 쟁점건물을 준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6개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선행절차인 건축계획심의 및 건축허가 심사절차, 그리고 건축허가의 후속절차인 굴토계획심의 절차 진행에 기인한 것으로, 유예기한 내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 및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고,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