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계정별 원장과 분개장 등의 기재내용 상이) 등에 비추어 수정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계정별 원장과 분개장 등의 기재내용 상이) 등에 비추어 수정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부동산 매매업”, “토지, 건물, 주택, 상가 임대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OOO원, 본점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OOO”로 하여 2019.11.4. 설립되었으며, 2020.10.8.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 현황
○○○ (나) 쟁점법인이 전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사업년도 2020.1.1.∼2020.12.31.). <표2> 쟁점법인 주식등 변동내역
○○○ (다) 청구인은 2022.6.16. 아래 <표3>과 같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수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3> 수정된 주식등 변동내역
○○○ (라) 청구인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비율대로 자본금을 증자하였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1. 주식청약인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제출한 주식청약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주식청약서(발췌)
○○○
2. 쟁점법인이 2020.10.8.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의장은 본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확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수금 증자등기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그를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20.10.12. 보통예금에 OOO원이 자본증좌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2020.10.12. 15:47:38 OOO은행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이 자본증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10.12. 기준의 쟁점법인 분개장 및 일계표 등을 제출하였다.
○○○ (마)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20.10.12. 보통예금 계정에 금 OOO원이 자본증좌(차변)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자본금 계정에 금 OOO원이 자본증좌(대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무렵 동일한 금액이 가수금 계정에서 감소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가)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그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외견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 심리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2년 5월경) 당시 처분청이 확인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0.7.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지분이 40%에서 60%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이 2022.6.16. 위 <표3>과 같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수정하여 처분청 등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계장별 원장 등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계정별 원장과 분개장 등의 기재내용 상이) 등에 비추어 수정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위 <표2>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법인세법 (2020.1.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