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이 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8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이 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8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납세자 10인은 2022.7.15.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는 도로(846.19㎡)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62.81㎡, 쟁점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허가 주택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하면서 “토지검사내역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토지검사내역표(적요)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주택지내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로, 가옥의 존재 여부는 동일 토지검사내역표상에 등재된 타 지번의 적요(조사 현황 및 지목변경 연월일)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1969.9.17. 당시 이 건 토지 지상에는 아무런 지장물이 없었으며 다른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토지의 이용목적에 맞게 “도로”로 지목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내 무허가 건물이 1969년 지목 변경 이후 1972년도 항공사진에 처음으로 촬영되어 이 기간 “도로”로서의 기능 상실과 무허가 건물도 신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 건 토지 일대 1972.2.9. 촬영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은 위 자료들 외에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 위치도, 토지검사실적보고서, 과세지정신고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이동지조서 등을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건물등재번호 11305-등지2641)”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의 준공일자가 1960.8.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면적은 909㎡, 지목은 도로, 지목변경 일자는 1969.9.1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지상 무허가 주택의 최초 소유자 ○○○의 주민등록표 원장(1965년, 1968년)에 의하면 위 ○○○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번지”로 확인되므로 위 ○○○가 적어도 1965년부터 이 건 토지 지상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주민등록표 원장(1965년, 1968년)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1969.9.17.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지목변경 당시 이 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고, 따라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 건 토지 지상 무허가 건축물의 신축일(1960.8.)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들은 지적법 제2조, 제8조, 제18조(시행 1962.1.1. 법률 제829호, 법률 제2801호, 1975.12.31. 개정 전)에 따르면 지목을 기존 “대지” 등 다른 지목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지상에 지장물이 존치하지 않아야 하고, 지장물이 존치할 경우 해당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신청하여야 하며, 소관청(관할지적 소관부서)은 이를 실제조사하여 부합 여부를 확인 후 적법하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적법 제2조, 제8조, 제18조(시행 1962.1.1. 법률 제829호, 법률 제2801호, 1975.12.31. 개정 전)에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번, 지목, 경계 및 지적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신고를 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각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지적법 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전부개정, 1976.5.7. 시행) 제4조 제1항 제2호는 “1필지가 2이상의 지목의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 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뜻할 뿐 해당 부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준공시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토지이동결의서의 “토지검사내역표”에서 이 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검사내역표(적요)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단지 “주택지내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단지 그 기재내용만으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건물등재번호 11305-등재-2641)에 준공일자가 1960.8.로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이 건 토지 지상 주택이 지목변경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 (라) 결국,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건물등재번호 11305-등재-2641)상의 이 건 토지 지상 무허가 주택의 준공일자(1960.8.)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이 건 토지 지상 무허가 주택의 최초 소유자 ○○○의 주민등록표 원장(1965년, 1968년)에 의하면 위 ○○○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번지”로 확인되므로 위 ○○○가 적어도 1965년부터 이 건 토지 지상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이 건 토지 지상 무허가 주택은 지목변경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이 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8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상세 청구인 주소 김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송OOO 경기도 구리시 OOO 오OOO 경기도 구리시 OOO 윤OOO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이OOO 경기도 김포시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 전)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지적법(1961.12.8. 법률 제829호로 일부개정, 1962.1.1. 시행) 제2조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부치고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제8조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번, 지목, 경계 및 지적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신고를 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8조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각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1.12.8>
(4) 지적법 시행령(1961.12.30. 각령 제335호로 일부개정 1962.1.1. 시행) 제12조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원지목‧신지목 및 지목변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소관시장‧군수(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所管區廳長, 以下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결정은 소관시장‧군수(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所管區廳長, 以下같다)이 이를 한다.
(5) 지적법 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전부개정, 1976.5.7. 시행) 제4조 (지목의 설정)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2. 1필지가 2이상의 지목의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 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
(6)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2003.12.30. 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로 제정, 2003.12.30. 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각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