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이 건 건물 신축공사가 지연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주로 이 건 건물 주차장 확보 등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이 건 건물 신축공사가 지연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주로 이 건 건물 주차장 확보 등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3지3519 / 조심2023지3159 / 조심2022지13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19년 포천시OOO 일대에서 총 5개소의 노인복지시설 건축사업을 계획하고, 각 예정 사업지별로 희망 사업 주체(건축주)를 모집하였다. 현재 완공 후 주 번지를 기준으로, ① 포천시 OOO, ② 쟁점토지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③ OOO, ④ OOO, ⑤ OOO요양원 등이 모두 AAA이 함께 계획하여 시공한 노인복지시설이다. (나) 특히 그중 ① 이동교리 733-4에 신축된 OOO와 ② 쟁점토지에 신축된 이 건 건물은, 설계, 건축허가, 건축주 변경,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각 변경, 설계변경, 진입로 부지확보, 건축시공, 사용승인 등 일련의 절차가 같은 설계사무소와 같은 시공사를 통하여 함께 진행된 노인복지시설이다. (다) AAA은 2019.6.3. 쟁점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 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9.8.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9.10.17. AAA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이전받았으며, 2019.11.20.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노인복지시설 신축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거대 암반 발견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2019년 10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다음,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모텔 건물을 철거하였다. 동시에 2020.6.2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조건부 의결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의결도 상당히 지연되었다. (나) 한편, 2020년 1월경 AAA이 함께 시공하던 OOO 토지에 OOO 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무렵 쟁점토지에서도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었다(근거: 2023지3519 결정서). 이에 암반파쇄 공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처음 설계된 내용대로는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었고, 그리하여 청구인들은 부득이 건축물의 위치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추가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직후인 2020년 7월과 8월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 토지를 건축지 지번으로 추가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과 건축허가변경허가신청을 진행하여 2020.9.9. 개발해위변경허가를 2020.9.23.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를 득하였다. (다) 그런데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한 OOO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의 반대로 매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급히 대체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기로 하였고, 2020년 11월경 OOO, OOO 토지를 대체 진입로 부지로 확보하게 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위 토지를 건축지 지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및 건축허가변경허가신청을 진행하였고, 2020.12.21. 개발행위변경허가를, 2021.1.28.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득하여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마) 청구인들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암반해체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22년 6월경 사용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었는데, 2022.6.23.∼2022.6.30.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건축물 외벽이 손상되고 지하가 침수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22년 8월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한 후 2022.11.23. 사용승인을 득하게 된 것이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암반의 발견, 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새로운 진입로 부지 추가 취득,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이지만,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여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 나아갔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들은 크게 4가지 사유(암반발견, 설계변경, 진입로 추가 확보, 집중호우)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먼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년 5월까지 모텔(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모텔 건물은 2019.11.18.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이미 모텔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모텔 건축물의 크기나 규모에 비추어보더라도 철거하는데 7개월이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2020년 1월경 쟁점토지에서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착공이나 터파기 공사도 실시하지 않았던 시점에 쟁점토지 지하 존재한다는 암반을 어떻게 발견하였는지 의문이고, 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암반철거공사를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실시하였으므로, 2020년 10월 이후에 이 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다음 암반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 암반철거공사를 실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암반 발견으로 인하여 구조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청구인들이 OOO, OOO 토지를 건축지 지번으로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에서 2020년 1월 경에 암반을 발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변경허가를 받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암반의 발견 때문이 아니라,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따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023지3159 결정서에서 청구인들이 진술한 내용> 2023.6.20.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 aaa은 이 건 건물의 옥외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좀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11.23. 이 건 2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터파기 공사를 할 때 당초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어 암반해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암반 해체 작업을 하여 예정 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났으며 (이하 생략) (라) 결국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19.11.20. 취득한 이후 내부적인 사유(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등으로 공사를 지연하다가 2020년 10월 이후에야 착공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한 이상 암반 발견, 폭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그 이후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들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건물 사용승인 및 처분에 따른 경과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노인복지시설 건축 관련 진행내역 일 자 진행현황 2019.8.21. 쟁점토지 上 건축허가 (건축주: 주식회사OOO복지센타) 2019.10.17.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AAA ⇒ 청구인들) 2019.11.20. 쟁점토지 취득 및 취득신고(감면신청) 2020.6.23. 개발행위 허가(기간: 2020.6 ∼ 2022.5.30.) 2020.9.9. 개발행위(변경)허가(변경내용: 지번 및 면적추가) 2020.10.14. 착공신고서(착공예정일: 2020.10.19.) 수리 2020.10.19. 건축물대장 상 착공일 2020.12.21. 개발행위(변경)허가(변경내용: 지번 및 면적추가) 2021.7.12. 개발행위(변경)허가(공사계획 변경) 2022.7.21. 개발행위(변경)허가(공사계획 변경) 2022.8.24. 1차 이 건 건물 사용승인 신청 2022.10.18. 이 건 건물 사용승인 신청 2022.11.23. 이 건 건물 사용승인 2023.1.16. 노인복지시설 허가 (신청일: 2023.1.9.) (공동대표 등록) 2023.1.17. OOO 사업자 등록 (나) 청구인들은 2019.11.20.∼2020년 5월 기간 동안 건물 철거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실제 청구주장과 같은 시기에 찍힌 사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사일지에 따르면 2019.11.2. ‘모텔 혼합폐기물 1대분을 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당시 이미 모텔 건축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제출된 공사일지에는 지번이 OOO 등 다른 지번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에서 진행된 철거공사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위치했던 모텔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모텔 건물은 2019.11.18. 철거가 완료되어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20년 10월에 촬영된 네이버 거리뷰에 따르면, 그 당시까지 터파기 등 이 건 건물 신축을 위한 어떠한 공사도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작성한 개발행위(변경)허가 통보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9.9. ‘공사계획 변경, 지번추가, 면적증가’를 이유로 OOO 토지를 추가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0.12.21. 같은 이유로 OOO 토지를 추가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7.12. 같은 이유로 OOO 토지를 추가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이 건 건물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된 옆 동 건물의 소유자가 2023.6.20.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에서 암반을 발견한 시기는 2020년 1월이 아닌 이 건 건물 착공 이후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이유는 암반의 발견이 원인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넓히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암반의 발견, 이로 인한 설계변경과 진입로 추가 확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추징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지연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조심 2022지1302, 2023.10.12. 같은 뜻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와 같은 추징배제요건,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6두62467 판결, 같은 뜻임).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착공일시, 공사진행 내용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사일지 및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사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증빙들은 쟁점토지에 관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잘못된 증빙 즉 인근의 다른 노인복지시설의 공사에 관한 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에게 증빙을 포함한 심판청구이유서를 다시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위와 같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문서를 청구주장의 주요 증거로 제시하였는바, 위 문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위치했던 모텔 건물의 철거가 2020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2019.11.18. 이미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모텔 철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2020년 1월경 쟁점토지에서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 2020년 10월경 쟁점토지 네이버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그 무렵까지 쟁점토지에서 어떠한 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쟁점토지 밑에 위치한 암반을 발견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외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2020년 1월경 암반이 발견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건 건물의 옆 건물인 OOO의 건축주는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토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암반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2020.10.14.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었던 점, 2021년 1월경부터 암반해체작업이 실시되었던 경위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2020년 1월이 아닌 2021년 1월 전후에 암반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암반 발견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반 발견은 2021년 1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설계변경은 그 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암반 발견과 설계변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건 건물의 옆에 위치한 건물의 건축주는 이 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이유에 관하여 ‘옥외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좀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는 암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이 건 건물 신축공사가 지연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주로 이 건 건물 주차장 확보 등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