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은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702 선고일 202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내역이나 위 주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그 외 객관적 자료로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9.5.15.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OOO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부부관계인 청구인 최OOO은 사내이사로, 청구인 조OOO는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2.2.9. 사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4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등 총 266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표준지방세정보프로그램 비상장법인과점주주연계조회를 통해 과점주주(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로 확인되는 청구인들에게 2023.5.3.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를 하고, 체납된 세액 20,643,2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친척인 이동○의 부탁으로 잠시 사외이사 등으로 명의가 올라가 있었으나, 위 회사의 경영이나 모든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친척에게 주주나 사외이사로 등재된 모든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여 2012.2.9. 사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였고, 이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14년부터 2021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왔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2.2.9. 사임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에서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개업일부터 2021년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었다.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에 따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09.5.15.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사내이사와 감사로 취임한 후 2012.2.9.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은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이후 2021.12.31.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20,000주를 각 10,000주(지분율 5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이 명의대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일인 2009.5.15. 직전인 2009.5.13.∼2009.5.14. 청구인 최OOO 국민은행 계좌(5814--****48)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청구인 최OOO의 계좌에 약 OOO원(입금자 정하○이 OOO원, 조정○이 약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 계좌거래내역 만으로는 OOO원이 체납법인의 주금으로 납부된 사실, 위 OOO원의 출처가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의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친척 이동○의 자금인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최OOO이 2009.5.25. 조정○에게 OOO만원, 정하○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송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만 위 송금영수증 만으로는 위 OOO원의 출처가 체납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주금이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체납법인의 2009.5.21.자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이동○가 OOO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동○는 2009.5.13.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청구인들이 아닌 이동○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대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 2020인1602, 2020.7.21. 등 다수)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 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내역이나, 위 주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원인이 명의가 도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과 같이 특수관계인이 합쳐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