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광명시 OOO토지 1,7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6.24.부터 2019.6.24.까지 연부취득한 후, 각 연부금 지급시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2.2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지는 완성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대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역시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의견은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 토지 사용에 관한 개념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2020.3.12.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20.4.14. 그 허가를 받았고, 2020.5.2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21.10.1.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를 거쳐 2022년 8월경 골조공사까지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쟁점토지 상에 건축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고, 이는 사업 또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직접사용’에 해당된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은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에 관한 것이라서 청구인의 경우와는 적용 법률과 사실 관계가 달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추징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0.4.14. 지상 2층 연면적 541.4㎡의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1.10.1. 지상 4층 연면적 1,999㎡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 연면적이 약 4배 가량 증가되면서 예정한 공사기간을 넘기게 되었고, 이는 추징처분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더욱이 2019년 12경 발발한 코로나-19는 천재지변과 다름없는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상가건물임대보호법제10조의9에서 보듯이 정부도 코로나-19를 천재지변 또는 이와 다름없는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방역지침으로 인해 헌금수입이 없어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종교용 시설을 건축이라 하더라도 이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직접 사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설계 변경 및 코로나-19 등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설계변경허가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건축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헌금 수입이외에 자금 조달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한 것일 뿐 건축자금 조달에 대한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 탓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 또한 청구인의 내부적 자금사정 및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러한 사유 외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 상에 종교용 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6.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2014.6.24.부터 2019.6.24.까지 10차례에 걸쳐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쟁점토지의 사용목적이 ‘광명성전’ 건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0.4.14. 쟁점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20.5.22.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2.12.19.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외부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와 관련한 증빙으로, 처분청이 2020.8.19. 발송한 공문(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수도권 교회 방역강화 조치 협조 요청,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모든 대면 모임 및 식사 금지), 관련 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도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교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겠다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에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종교용 시설이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교용 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일 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코로나-19는 건축에 필요한 자금 확보(헌금 모금)에 영향을 미쳤던 사유로 보이는데, ‘자금 부족’과 같은 사정은 청구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까지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그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서 청구인이 설계 변경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착공 사실만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