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98 선고일 2024-05-07 조세심판원

[요지] 작물재배사용 관수‧환기‧보온시설 설치공사의 지연, 시공사와의 협의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21., 2020.6.4. 경기도 안성시 OOO답 4,01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고(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감면(50%)을 신청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아래 <표1> 기재)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내역 ◯◯◯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4.17.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하여 재배하고자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만, 기존 버섯재배사의 기기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철거하여 재배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 건 건물의 일부를 멸실한 후 2019.11.25. 이 건 건물의 증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2020.3.4.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시공사의 착오로 인해 버섯재배에 필수적인 관수‧환기‧보온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착공신고 후 버섯 판매를 위한 포장기계를 맞춤 주문하고, 1회용 포장재(스틱형) 및 박스 디자인을 완료하였으나, 설비가 미비하여 이를 직접 설치하는 과정에 있고, 시공사의 착오로 인하여 설치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서,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장 출장시 이 건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이 건 건물은 내부는 비어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공사의 비협조적 태도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불과할 뿐 이를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법인은 농업의 경영, 집단 재배 및 가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10.7. 경기도 안성시 OOO에 설립된 농업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4조(사업)에서 청구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재배와 가공, 유통, 판매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부대사업으로 ‘농업의 경영, 집단 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버섯, 새싹, 채소 재배 및 가공, 식품가공업, 태양광발전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부동산은 2019.1.5. 매매를 원인으로 2019.2.21.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쟁점부동산의 지분 일부(4016.1분의 200)는 2021.1.18.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9.5.20. 주식회사 A과 이 건 토지 지상에 버섯재배용 작물재배사 6개동을 시공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2019.10.31.로 나타난다. (마)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8.13. 작물재배사(1,750.5m2)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9.11.26. 착공신고를 한 후 2019.12.16. 이 건 건물 중 일부(835.34m2)를 철거 하였고, 2020.3.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2022.12.5.)결과, 이 건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있고, 이 건 건물의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로 영농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 등에서 이 건 건물의 내부는 비어있고, 영농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9.5.20. 이 건 토지 지상에 버섯재배용 작물재배사 증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8.13. 건축허가를 받아 2019.11.26. 착공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ㆍ사실상의 명확한 장애사유는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작물재배사용 관수‧환기‧보온시설 설치공사의 지연, 시공사와의 협의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