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① 전체가 또는 ② 일부(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가 산업단지내 소재한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96 선고일 2024-05-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토지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설비(기반시설)”로 지정·고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온실 등의 부속토지까지 일괄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건축물 등에서 쟁점건축물 등에 대하여만 현황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제출하였을 뿐 그 외 건축물 등의 현황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는 사유 등을 별도로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쟁점토지 중 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관련 부대설비기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기자재의 창고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창고(B동, D동, H동)의 부속토지를, ②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설치 장소 또는 그 수를 변경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알 수 있듯이 가스홀더(구4동)의 부속토지를, ③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배관의 길이 등에 따라 안전관리원 등을 고용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여 안전관리원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A1동)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2022.9.15.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서구 OOO토지 22,252㎡ 지상의 건축물 등[①사무실(613.56㎡), ②창고(420.00㎡), ③창고(494.00㎡), ④창고(345.60㎡), ⑤가스홀더(345.00㎡)]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OOO토지 22,25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정압실, 제어장치(상황실) 및 도시가스배관의 부속토지 1,944.02㎡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에 소재한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이하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라 한다)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11,966.56㎡)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배율을 초과한 토지(8,341.42㎡)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15.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서 산업단지에소재한 가스공급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의 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호에서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가스공급설비(기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OOO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장이 2015.10.30. OOO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지형도면고시에서 이 건 토지 전체를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고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A 주식회사 등(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게 임대 중인 건축물 바닥면적(139.14㎡)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에서 자회사 등에게 임대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토지 전체를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시설 중 제어실, 정압실, 가스배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여 배관 등 기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 이상 고압현상 또는 가스과잉공급시 압력저하를 위한 가스저장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가스홀더(구4동), 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안전관리원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 설비 및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에서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에서 산업단지에서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5항 제2호에서 말하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제어실, 정압실, 가스배관의 부속토지만을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엄격해석의 원칙상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부속토지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배관이나 설비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포함한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가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① 전체가 또는 ② 일부(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가 산업단지내 소재한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OOO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장의 2015.10.30. OOO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지형도면고시에서 이 건 토지 전체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83.4.11.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 (다)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소재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이 건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현황과 처분청이 2022.9.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건축물 등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한 범위 및 그 처분에 불복한 쟁점건축물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사유 등과 관련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그 외 건축물 등의 현황 등은 우리 원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1. (창고)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창고의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가스배관의 안전점검장비, 검침장비, 교체용배관, 배관수리용 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5항 제2호에서 가스배관시설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이하 “배관 등”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관련 부대설비기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기자재의 창고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가스홀더)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가스홀더는 가스배관의 이상고압현상 또는 가스과잉공급시 등 비상사태시 압력저장을 위한 가스저장시설로 처분청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압실 옆에 소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상시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태크, 가스홀더의 종류·설치 장소 또는 그 수를 변경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가스홀더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무실)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안전관리원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A1동)은 도시가스배관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총괄자,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 점검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이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배관의 길이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안전관리자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건축물)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배관ㆍ공급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우리 원이 국내유일의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산업단지내에서 이 건 건축물 등과 같은 용도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경상남도 지역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산업단지내 지사부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현황을 확인한바에 따르면 경상남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 전체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면서 그 아목에서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전체)가 산업단지내 소재한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 및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측면에서 볼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에서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쟁점토지 전체가 국토의 계획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설비(기반시설)”로 지정·고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온실 등의 부속토지까지 일괄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건축물 등에서 쟁점건축물 등에 대하여만 현황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제출하였을 뿐 그 외 건축물 등의 현황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는 사유 등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서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2호에서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있어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에서 말하는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5항 제2호에서 말하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가 산업단지내 소재한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중 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관련 부대설비기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기자재의 창고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창고의 부속토지를, ②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설치 장소 또는 그 수를 변경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알 수 있듯이 가스홀더(구4동)의 부속토지를, ③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배관의 길이 등에 따라 안전관리원 등을 고용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하여 안전관리원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의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란 합성천연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도시가스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원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도시가스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 사업 구분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 선임 인원 자격 일반도시 가스사업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마다 1명 이상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1. 배관 길이가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명 이상

2. 배관길이가 200킬로미터 초과 1천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명에 200킬로미터마다 1명씩 추가한 인원 이상

3. 배관 길이가 1천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안전점검원: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명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 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 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⑤ 법 제2조 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3. 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4.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시설: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5. 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6.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① 법 제3조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2. 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

3.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ㆍ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1. 제조소 및 공급소

  •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 가) 가스혼합기ㆍ가스정제설비ㆍ배송기ㆍ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3m 이상 유지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20m 이상,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30m 이상으로 할 것
  • 나) 가스발생기와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장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 다) 그 밖에 별표 5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 제1호가목1) 중 나) 및 아)를 적용한다.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 가. 시설기준

5. 부대설비기준 별표 5 제3호가목4)를 적용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 가. 시설기준

4. 부대설비기준

  • 나) 순회감시 자동차를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기자재의 창고 등을 설치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