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11.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1천분의 4의 세율(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하기 위하여 2022.6.17.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대도시 내 법인설립등기 중과)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8.22. 쟁점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그 밖의 등기’를 적용하여 OOO원이 되어야 하며, 설령 등록면허세가 자본금 증자에 준하여 세율이 정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세액으로 경정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등기를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의 ‘설립과 납입’이나 2) ‘자본증자 또는 출자증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그 밖의 등기’를 적용하여 40,200원이 되어야 한다.
(2) 쟁점등기에 있어서 자본금 증자에 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설립시 자본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설립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투자목적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해산하거나 해산간주된 사실이 없고, 계속등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설립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사업 실적이 없지 않아 휴면법인이 아니다.
(1) 쟁점등기의 경우 납세의무는 등기일인 2022.6.17. 성립한 것으로,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으로 법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쟁점등기를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그 밖의 등기’로 본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2) A는 2020.2.28. OOO투자 합자회사로부터 의결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OOO주를 매매계약을 통하여 양수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61.54% 지분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2018년∼2019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제무재표 상 연간 OOO여원의 이자수익 및 외환거래 이익이 영업수익으로 확인 되나, 영업비용으로는 수수료비용, 외환거래손실 OOO원만 발생하였고, 사업과 관련한 급여, 보험료,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법인 인수일(2020.2.28.) 이후 2020년 제무재표 상 급여, 보험료,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가 OOO원이 발생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 인수일 후 1년 이내인 2020.5.22. 임원의 전체를 교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제6호와 같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휴면 법인으로 보아, 쟁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정 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자본시장법 상 자본금을 기재하지 않은 투자목적회사가 일반 주식회사로의 변경으로 인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쟁점기간 동안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도시 내 설립등기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2.19.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투자목적회사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금이 OOO원이었으나,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기시 등기의 특례(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제6항, 이하 “등기특례”라 한다)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및 발행주식의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OOO원 미만인 때에는 OOO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설립등기시 관련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OOO원의 등록면허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3.22. 증자 OOO주를 통하여 자본금이 OOO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등기특례에 따라 증자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A는 2020.2.28. OOO투자 합자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OOO주(61.5%)를 매매계약을 통하여 양수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바) 청구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2018년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OOO원이며, 영업비용은 수수료비용 OOO원, 외환거래손실 OOO원으로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2. 2019년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OOO원, 외환거래이익 OOO원 합계 OOO원이며, 영업비용은 수수료비용 OOO원, 외환거래손실 OOO원으로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3. 2020년 영업비용은 OOO원으로 대손상각비 OOO원, 판매비와 관리비 OOO원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0.5.22. 청구법인의 임원 전체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22.3.28.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업 목적을 삭제하고 상법 상의 일반 주식회사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였고, 2022.6.17. 자본금 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 (차) 청구법인은 법인설립(2016.2.19.) 이후로 해산, 해산간주등기 또는 휴업, 폐업신고 등의 사실이 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등기의 실질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을 증자하기 위한 등기신청이 아니라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단순 변경등기 신청이라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영리법인의 설립 등에 대해서는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등록면허세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의 등기는 건당 OOO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 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목적회사가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또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제1항 및 제6항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제317조 제2항 제2호·제3호(설립등기에 따른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투자목적회사가 당초 목적사업을 달성한 후 해산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외관상으로는 법인설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자와의 조세형평 측면에서 사실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는 점,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해당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 전환할 목적으로 2022.6.17. 자본금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란에 위 자본금 금액을 처음으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등기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 인수일(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년∼2019년도 기간에 사업과 관련한 급여,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설립되어 같은 법 제249조의13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급여,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청구법인의 2018년·2019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매년 투자목적회사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이자수익, 외환거래이익)과 영업비용(수수료비용, 외환거래손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쟁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 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ㆍ사원ㆍ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각각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등기로서 같은 사항을 본점과 지점 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 건으로 본다.
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 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 같은 조 제19항 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 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 제3항, 제249조의12 제4항ㆍ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⑥ 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 제2항 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6)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요건 미충족에 따른 등기(상업등기선례 제201905-1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출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제2항) 상법이 요구하는 사항 중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제외한 모든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동법 제249조의13제6항).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설립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서 상법 제54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2. 권리의무의 주체인 상인에 대한 거래 당시의 중요사항을 공시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상업등기의 공시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이후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 전환될 때까지의 자본금과 출자1좌의 변동내역을 모두 등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이 변동된 자본금의 내역을 모두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투자목적회사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법 제54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할 때에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 전환된 당시의 자본금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