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0909
[주 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2022.9.8.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bbb은 2015.11.10.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50%)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 bbb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각 OOO주, 지분율 각 4%,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양수받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ccc(bbb의 전 배우자 이자 aaa 및 bbb의 아버지임)은 기타 주주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21%,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함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받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2017.5.30.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71%)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간주취득세”라 한다)을 2022.9.8.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1.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aaa과 bbb이 2017.5.30. bbb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실질 소유주는 bbb이고, 당시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ccc 또한 이혼으로 인해 bbb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2017.5.30.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 판결), 동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쟁점①주식 이전 당시 ddd과 bbb은 만21세, 만19세로서 당시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학생신분으로 연령 및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쟁점①주식의 이전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을 자력으로 납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bbb가 50%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대표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등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세무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법인이 계속적인 적자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본인의 지분율을 낮추려고 자녀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실제 양수도 거래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① 주식양수도 당사자인 bbb, aaa, bbb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증언, ② 주식양수도 계약을 작성한바 없고 양수도 대금 또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2017.5.30. aaa과 bbb의 연령 및 경제상황으로 볼 때 정상적인 주식양수도 거래가 발생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④ 증여세 신고내역이 없는 사실 등이 있다. 또한, aaa 및 bbb이 bbb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계약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2024.5.30. 선고 2023나79271 판결)결과, 법원은 쟁점①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은 bbb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바, 쟁점①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bb이다.
(2) bbb와 ccc은 이혼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 내 지분이전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 집단으로 보아 이 건 간주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aaa과 bbb이 쟁점①주식의 차명주주이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aaa과 bbb의 쟁점①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자간 지분이동으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ccc이 쟁점②주식을 먼저 취득하고 aaa과 bbb이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총 지분율 29%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성을 갖는 경우는 aaa과 bbb을 중심으로 bbb와 ccc의 지분을 모두 합산한 경우로서, aaa과 bbb의 쟁점①주식의 취득이 ccc의 쟁점②주식의 취득에 앞서야만 aaa과 bbb을 중심으로 bbb와 ccc이 과점주주 집단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앞서 주장한바와 같이 aaa과 bbb은 쟁점①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부존재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aaa과 bbb의 쟁점①주식의 취득이 ccc의 쟁점②주식의 취득보다 먼저 일어날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이 2017.5.30.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이 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는 분양관리신탁 약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이러한 신탁재산은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 건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이 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특정한 부동산은 2017.5.3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담보신탁된 신탁재산으로 신탁계약서상 제한사항들로 인하여 이 건 법인 및 그 주주들은 그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2015.12.29.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을 개정하여 그 괄호에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고 추가하면서 신탁재산을 과점주주 취득세 산정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위 괄호문구 또한 위탁자가 그 신탁부동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더 이상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까지 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22지909, 2022.8.2. 등).
(1) 청구인들은 bbb가 쟁점①주식을 자녀 aaa‧bbb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소명자료의 제출도 없어 법인이 작성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도명세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건 간주취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사후적으로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신고 및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에 대한 거래대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2)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운영 예규 법46-3[과점주주의 요건] 2호에서는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bbb와 이혼한 배우자 ccc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나 자녀인 aaa‧bbb을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인들은 분양관리 신탁으로 인해 처분권리가 제한된 부동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산정대상인 이 건 법인의 소유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1.1.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또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aaa과 bbb은 쟁점①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혼한 전 배우자와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들이 임의처분 또는 관리‧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5.11.10. 광주광역시 서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임대‧분양‧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수는 OOO주,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 bbb는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50%)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bbb는 2017.5.30. 자녀인 aaa과 bbb에게 소유주식 총 OOO주(각 OOO주, 지분율 각 4%,)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 기타주주들이 ccc에게 OOO주(지분율 21%)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이 건 법인의 2017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라) 이 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bb는 2016.7.14.부터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bbb와 ccc은 1995.10.19. 혼인 후 2016.12.2.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며, 슬하에 자녀 aaa과 bbb을 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과점주주 성립일(2017.5.30.) 당시 이 건 법인이 소유의 이 건 토지의 장부상 가액은 OOO원이며, 이 건 법인은 2017.5.31.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①주식의 양수도가 실제 거래가 아닌 차명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aaa과 bbb은 2022.7.22. 서광주세무서에 쟁점①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 aaa과 bbb의 증여세 납부 사유서 > 본인은 ㈜AAA(이하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5.30.자로 본인의 모친인 bbb로부터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 아니므로 주식소유사실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본래 소유자인 bbb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하면서 본 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주식 이동당시 본인이 실제 소유자 bbb에게 주식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계좌의 2017년 거래를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2,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참고로 관련하여 증여계약이 존재하지도 않고, 관련 증여세 신고사실도 없습니다.)
2. bbb는 2022.7.22. 위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본인이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bbb의 명의신탁 확인서 > 본인은 2017.5.30. 본인 소유의 ㈜AAA(이하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중 각 OOO주씩을 자녀인 aaa, bbb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양도거래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aaa, bbb은 주식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였거나 본인이 aaa, bbb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주식은 차명주식이며, 해당 주식의 소유권은 본래 소유자인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명의신탁 사유: 2017년 당시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본인 명의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각종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실제 거래가 없는 자녀들에게 각 OOO주씩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aaa과 bbb은 2022.11.30. bbb와 이 건 법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5.26. 1심에서 패소(광주지방법원 OOO)하여 이에 항소하였고, 2024.5.30. 2심에서도 일부 승소(광주지방법원 OOO)한 것으로 확인되며, 판결문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참고> 쟁점①주식 이전에 관한 주식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
- 나.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 bbb의 지시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작성하였는데, 피고 bbb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 bbb는 1심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지시로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만 할 뿐, 원고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다), ② 원고들과 피고 b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시 원고 aaa은 만 21세, bbb은 만 19세로 유학 중이었고,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피고 bbb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대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지만, 위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조심 2022지909, 2022.8.2. 같은 뜻임)이다. (나)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aaa과 bbb은 이 건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이후 bbb와 이 건 법인을 상대로 쟁점①주식의 이전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①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가 bbb의 지시로 이 건 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였고, bbb가 aaa과 bbb으로부터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만21세, 만19세로서 유학 중이었던 aaa과 bbb이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쟁점①주식의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①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이 bbb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광주지방법원 OOO)을 한바, aaa과 bbb이 bbb로부터 쟁점①주식에 대한 이전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여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주식의 이전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점주주 기준일인 2017.5.30. 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bbb가 50%, ccc이 21%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나, bbb와 ccc은 이 건 과점주주 기준일 이전인 2016.12.2. 법률상 이혼한 부부로서 서로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ccc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함으로써 bbb와 함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②주식의 이전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①‧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5) 지방세기본법 운영예규 법46-3 [과점주주의 요건]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