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74 선고일 2023-12-18 조세심판원

[요지] 2022.6.1. 현재 쟁점토지는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써 임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 중 묘지 및 그 부속토지 또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쟁점토지 중 항공사진 상 임야로 보이는 부분도 임야가 아닌 조경이 된 산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토지 또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9.6. 청구종중에게 청구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OOO 외 18필지 토지 48,834㎡에 대하여, 나대지 등 31,15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건축물 부속토지 941㎡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농지 등 15,298㎡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도로 1,445㎡는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위 토지 중 역북동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쟁점토지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 현황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종중은 1981.8.2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이후 쟁점토지는 종중 묘지 23기가 존재하는 선산으로 종중의 고유목적에 조상 대대로 사용하는 토지이다.

2. 처분청은 2019년까지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쟁점토지 전부를 종중이 소유한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종중이 2019년 12월 이장을 위한 파묘를 시작한 이후, 처분청은 2020년부터 쟁점토지를 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종중이 파묘를 시작한 동기는 2018.9.18. 주식회사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등과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매매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위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23기의 묘지 이전을 완료하면 매수인이 잔금청산하고 청구종중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종중은 묘지를 이전하고 있던 중 5곳은 묘지 소유주가 이장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종중은 이장을 거부하는 묘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묘지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합의하여 토지 분할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5. 한편, 청구종중은 파묘 및 이장을 거부하는 묘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9월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3년 4월 한식날 이장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장을 완료하였다.

6. 매수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청구종중이 묘지 이장을 지연하여 토지양도 이행 조건을 5년간 지키지 못하였고, 이후 최근 아파트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종중은 매수인과 쟁점토지 매매에 관한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7. 청구종중은 재계약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매매계약 취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여, 묘지 이장 완료 후 약 1개월에 걸쳐 신속히 산지복구를 완료하였다. (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지로 보았다 하더라도 파묘로 인한 임야의 일시적 변형상태를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뿐만 아니라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5개의 묘지가 여전히 위치하고 있었고, 묘지 이전을 반대하는 종중원으로 인하여 묘지 주변에는 임야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었는바, 적어도 위 부분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임야로 분리과세 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전체적으로 자연림 상태인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어야 하고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대지인지 임야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 중 OOO는 2021.4.2.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쟁점토지는 2019년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임야가 항공사진 및 현장출장(<표1> 참조)을 통해 2020년도부터 토지 조성공사가 되었고, 공사 후 콘크리트가 깔려있는 주차장, 산책로, 자동차극장을 짓기 위한 토지로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처분청 출장결과 보고 내용 중 발췌 출장결과: 쟁점토지가 종중이 소유한 임야로써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990.5.31. 이전 소유이며 현황이 임야여야 하는데 실제 출장을 나가본 결과, 군데군데 묘지가 보이긴 하였지만 일부는 자동차 극장을 짓기 위한 공사 중이였으며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중이였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1987.8.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항공사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항공사진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허가서에 따르면, 2021.4.2. 주식회사 OOO 등이 OOO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종중이 제시한 분묘위치도(아래 <표3> 참조)에 의하면, 일부 파묘 이후 OOO 토지에 묘지 1기, OOO 토지에 묘지 4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분묘위치도 OOO

(4) 청구종중은 2023년 4월 이후 쟁점토지를 임야로 복원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진> 쟁점토지 복원 사진 OOO

(5) 처분청 담당자는 2023.11.28.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① 쟁점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부분(215-69)의 토지도 산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임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아래 <표4>와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② 쟁점토지 지상에 묘지가 설치된 부분은 과거 재산세 부과 당시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어야 하나, 쟁점토지 전체를 하나의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4> 쟁점토지 중 수목 식재된 부분의 사진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는 현재 임야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설령 전체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이전에 처분청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상태 그대로 현황(묘지, 임야)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2.6.1.이 경과한 2023년에 쟁점토지를 다시 임야로 원상복구하였다 하더라도, 위 <표2>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22.6.1. 현재 쟁점토지는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써 임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과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묘지부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6호는 공부상으로도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지방세법에 묘지 및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중 묘지 및 그 부속토지 또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위 <표4>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항공사진 상 임야로 보이는 부분도 임야가 아닌 조경이 된 산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토지 또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현황이 임야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