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 전기, 조명시설 중 방재·방화시설 정도만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 되거나 제어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건축물이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 전기, 조명시설 중 방재·방화시설 정도만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 되거나 제어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건축물이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가 2023.2.2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고시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서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인텔리전트빌딩’이란 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 전기, 조명 등) 중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빌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이하 “중앙관제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건축물은 숙박시설 또는 직원 기숙사로서 각 호실의 냉·난방은 중앙관제실에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투숙객들이 필요에 따라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급수와 관련해서는 중앙관제실에서 객실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만 모니터링 할 뿐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량을 조절할 수 없으며, 빗물 등은 배수관로를 통해 자연적으로 배수되고 있고, 오·폐수는 그 저장조에 오폐수가 차면 인위적으로 배수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냉·난방 및 급수·배수는 단순한 중앙관리에 불과하다.
(3) 이 건 건축물에 공급되는 전기의 경우,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있는 종합전기실[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OOO에 있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에 전기를 공급]에서 변전실로 전력을 공급하면, 해당 변전실에서 이를 변압하여 각 객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대규모 화재나 정전 등과 같이 비상 시가 아니라면 중앙관제실에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4) 또한, 이 건 건축물 내 조명은 중앙관제실에서 일괄 점등 및 소등하는 것이 아니라 복도 등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를 맡은 임직원이 필요에 따라 점등을 하거나 소등을 하고 있으며, 객실의 조명은 투숙객들에 의해 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5) 중앙관제실은 OOO 내에 설치된 cc-tv로 OOO 내건축물 및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cc-tv는 모두 고정형으로 단순한 줌밍(zooming) 조차 되지 않아 중앙관제실에서 이를 통해 출입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이 건 건축물의 방범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다만, 중앙관제실에 있는 화재경보시스템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고, 소화펌프(스프링클러), 제연 설비 및 방화셔터가 자동으로 운전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는 리조트 시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이는 중앙관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 결론적으로,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 별로 지하에 각각 설치된 중앙관제실에서 방재·방화에 대하여만 중앙관제하고, 나머지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전기, 조명 등은 모니터링 외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빌딩관리요소 중 하나(방재·방화)만을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자동관리하거나 제어하고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5가지 이상의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관리되는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에 각각 설치된 중앙관제실에서 객실별 온도 확인, 난방모드 변경, 온도 설정 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의 낮은 층은 압력차이로, 높은 층은 부스터(급수)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공급하므로 이는 냉·난방과 급수·배수를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자동 관리하는 것에 해당한다.
(2) 이 건 건축물에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방화문, 유도등, 화재경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중앙관제실에서 방화문과 소화시설(스프링클러 등)을 직접 제어할 수 있고, 중앙관제실에서 cc-tv의 모니터로 건축물의 내·외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방범 및 방재·방화시설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 관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OOO의 경우 종합전기실에서 각 변전실로 전력을 공급하면 해당 변전실에서 전기를 변압하여 각 객실로 공급하고 있고, 조명의 경우 공용 부분은 중앙관제실에서 직접 관리 또는 제어할 수 있으며, 주차의 경우에도 별도의 주차관리시스템은 없지만 차량 차단기 등을 이용하여 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은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 전기 및 조명시설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관리 또는 제어되는 인텔리전트빌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당초 시가표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을 특수한 부대설비(빌딩관리요소)가 5가지 이상 설치된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OOO에는 이 건 건축물 외에도 다수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그 건축물 중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만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보았으며,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건축물 현황 (단위: ㎡)
○○○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년 12월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에 각각 설치된 중앙관제실에서 객실별 온도 확인, 난방 모드변경, 온도 설정 등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의 낮은 층은 압력차이로, 높은 층은 부스터(급수)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공급하므로 이 건축물의 냉·난방과 급수·배수는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중앙관제실에서 cc-tv의 모니터로 건축물의 내·외부를 상시 감시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건축물 내 주차장에는 차량차단기가 있어 외부 차량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변전실에서 전기를 변압하여 이 건 건축물 내에 있는 객실로 공급하고 있고, 조명의 경우 공용 부분은 중앙관제실에서 점등과 소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빌딩 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 방화, 전기, 조명)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원 조사 담당자가 2024.5.14.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함께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건축물의 빌딩관리요소(냉·난방 시설 등) 운영 현황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건축법제65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능형 건축물(인텔리전트빌딩)으로 인증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 건 건축물이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가 결정 고시한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하 “이 건 산정 기준”이라 한다)의 가감산특례 규정을 보면, 특수부대설비(빌딩관리요소)가 5가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서는 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 전기, 조명 등]의 시설 중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하되,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시스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이란 건축물의 냉·난방시설, 급수·배수시설, 방범시설, 방재(방화)시설, 전기시설, 조명시설 중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자동관리·제어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데, 이 건 건축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이 건 건축물의 냉·난방의 경우 중앙관제실에서 건축물 전체에 대한 온도 치를 설정할 수 있을 뿐 객실 내 냉·난방은 그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재난 발생 시 고객이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급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을 뿐 객실 별로 구분하여 물을 공급하거나 그 사용량을 제한할 수는 없고, 빗물 등은 배수관로를 통해 자연적으로 배수되어, 이를 차단하거나 강제로 배수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으며, 오·폐수의 경우는 저장조가 차면 인위적으로 배수하고 있으므로 급수와 배수를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 전력의 경우 OOO 내에 있는 종합전력실에서 이 건 건축물로 공급한 전력을 변전실에서 변압하여 객실 등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로서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합전기실에서 OOO 내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전력 공급을 일괄 차단할 수 있을 뿐 건축물 내에 있는 중앙관제실에서 객실별로 전력 공급을 제한하거나 그 사용을 통제할 수는 없고, 건축물 내 조명은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점등과 소등을 하고 있을 뿐 중앙관제시스템에서 건축물 내부의 조명에 대해 자동으로 명도나 조도 등을 조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라) 이 건 건축물의 공용 부분과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한 cc-tv는 고정식으로 출입자 또는 출입차량을 모니터링(녹화)만 할 수 있고, 객실 이용자 외의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하는 경우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이를 막거나 출입을 제한할 방법은 없으며(청구법인의 직원이 객실 투숙객 인지를 확인), 이 건 건축물 내에 주차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앙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방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마) 이 건 건축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전기, 조명 및 방범시설은 개별적으로 관리되거나 단순한 중앙관리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다만, 이 건 건축물의 중앙관제실에는 화재 발생에 따른 경보시스템이 있어서, 매뉴얼 상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경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방화문이 닫히고, 각종 소화시설이 작동하며, 대피 안내 방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방재(방화)기능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관리 및 제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 전기, 조명시설 중 방재·방화시설 정도만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 되거나 제어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건축물이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3)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4. 가감산특례
-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Ⅰ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5/100 10/100 ○공동주택, 복합건물내 주택,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 건물,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이하 같다)
- 다. 적용요령
1.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 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