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시 OOO구 OOO동 OOO OOO OOO동 OOO호(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이하 “이 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1세대가 보유한 상태에서 2021.5.3. OOO시 OOO구 OOO동 OOO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매매가격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1주택 세율(3%)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 건 종전주택 외에 OOO도 OOO시 OOO동 OOO-OOO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이 중 다가구주택을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2.13. 청구인에게 이 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OOO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 10월경 쟁점부동산(OOO층 공장 OOO㎡, 주택 OOO㎡)을 신축으로 취득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 OOO층의 공부상 주택 부분(쟁점다가구주택)을 준공시부터 현재까지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청구인과 공동소유자(OOO)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직원의 합숙소, 휴게실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청구인은 OOO시 OOO구 OOO동 OOO-OOO OOO OOO호(이하 “이 건 OOO”이라 한다)를 2020.2.28. 양도하고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2주택 특례 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는 쟁점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현장실사를 하였고, 현장실사 후 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인정하여 특례를 인용하였다.
(2)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취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를 중과하여 실수요 주택 소유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함인데, 청구인은 이 건 종전주택에서 이 건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사 목적으로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은 투기 등과는 무관하다.
(3)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세대원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은 공장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장 내 부수건물로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쉽지 아니하며, OOO세무서의 현장실사나 2021.2.22.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나타나듯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직원의 휴게공간이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현황상 명확하다. 비록 청구인이 2020.2.3.부터 2022.4.5.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이는 쟁점다가구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10년 전 보금자리로 지정된 상태에서 보류되었는데 2020년에 OOO공사로부터 OOO 신도시 개발정보가 있어 전입신고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종전주택의 거주지 입주자증명서, 입주자카드, 차량카드대장, 아파트 차량입출입내역에서 확인된다.
(4) OOO도 OOO시장은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실 현황이 확인되는 2022년 재산세는 근린생활시설로 정정하여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주택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소액의 차이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이와 같이 쟁점다가구주택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다가구주택이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1천분의 80을, 같은 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1천분의 120을 각각의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다가구주택을 살펴보면, 쟁점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2019.10.18. 신축되어 1층 소매점, 제조업소, 2층 사무소, 2가구로 등재되어 있고, 설계도면에 의하면 2층 부분이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주방, 거실 등 2가구의 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OOO 제출)에 의하면 OOO의 주소 또한 쟁점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다가구주택이 주택으로 이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다가구주택은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한다.
(2) 쟁점다가구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사원 임대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수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나목의 규정은 “제28조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제28조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이 합숙소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설령 직원을 위한 합숙소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연면적 60제곱미터인 공동주택만 해당하나 쟁점다가구주택은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1.5.3. 현재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2022년경에 쟁점다가구주택을 건축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쟁점다가구주택은 청구인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OOO세무서가 쟁점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합숙소로 인정한 양도소득세 사례를 이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가 이 건 OOO을 2020.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OOO세무서에서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공장 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규정에 따라 쟁점다가구주택을 합숙소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특례를 인정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다가구주택(쟁점부동산의 2층 주거 부분)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주택으로서 완전한 실체를 갖추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족할 것이며(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 감면 등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① 국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9에서 공장 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중과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는 사원에 임대하는 공동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단서에서 본인과 친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은 공부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전입(2020.2.3. 〜 2022.4.6.)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공장 직원의 휴게공간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2021.5.3.) 현재 처분청이 판단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
• 사용승인일: 2019.9.3. / 소유권 보존일: 2019.10.18.
•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건축물 현황 OOO
(2)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주요 현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의 이 건 OOO 취득(2002.1.30.) 이후 청구인의 전입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
(4)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2.3.부터 2022.4.5.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이는 전입신고만 한 것이고 실제 이 건 종전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발행한 입주자증명서, 입주자카드, 차량카드대장, 아파트 차량입출입내역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도 OOO시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다음 <표3>과 같이 주택으로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과세년도 기분 구분 과세대상 주택가격(원) 2020년 7월 / 9월 정기 주택 OOO 2021년 7월 / 9월 정기 주택 OOO
(6) OOO도 OOO시장이 2022.11.21.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OOO도 OOO시장은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형태를 다음 <표4>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과세대상 OOO도 OOO시 OOO동 OOO-OOO 과세연도 2022년 변경 전 과세 재산세 주택(1기분 및 2기분) 변경 후 과세 재산세 건물(1기분), 재산세 토지(2기분) 과세년도 기분 구분 과세대상 비고 2022년 7월 / 9월 정기 주택 부과취소 2022년 11월 수시 건물 변경
(7) 처분청은 OOO도 OOO시 OOO동 주민센터가 제출한 전입세대 열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청구인 외에 다른 거주자가 확인된다고 하면서 다음 <표5>와 같이 쟁점부동산 전입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부동산 전입세대 내역 전입자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전출일 비고 OOO OOO 2020.4.10. 2020.9.17. 전출 OOO OOO 2022.4.6.
• 거주중
(8)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이 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세무서가 쟁점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OOO세무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보고서(2020.10.) 사본 일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 주택 매도시 소유하고 있던 OOO도 OOO시 OOO동 OOO 주택은 공장단지에 위치한 공장내 부수된 건물로서 합숙소로 확인되어 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조사자는 2019.12.4. 신규주택(이 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020.1.29. 기존주택(이 건 OOO)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3년내 양도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자 함
• 상기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기본통칙89-11(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에 해당되어 신고시인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함
(9)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특례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9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997.4.8. 개정).
(10)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OOO‧OOO‧OOO‧OOO‧OOO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각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제출하였는바, 각 작성자와 청구인 간의 관계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실확인서 성명: OOO(청구인) 주소: OOO시 OOO구 OOO로 OOO길 OOO, OOO호(OOO동) 상기인은 OOO도 OOO시 OOO동 OOO-OOO의 공장단지내의 공부상 주택(OOO㎡)을 준공시부터 현재까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적이 없음 확인합니다. 2023.4.1. 확인자: ○○○ 전화번호: 010-○○○○-○○○○ 첨부: 주민등록등본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취득세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 같은 조에서 규정한 주택은 같은 법 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하면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직원의 휴게공간이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현황상 명확함에도 쟁점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2019.10.18. 신축되어 1층 소매점, 제조업소, 2층 사무소, 2가구로 등재되어 있고, 설계도면상 2층 부분이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주방, 거실 등 2가구의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도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 처분청이 제출한 OOO도 OOO시 OOO동 주민센터의 전입세대 열람자료에 의하면 OOO의 주소가 쟁점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 OOO(청구인의 배우자)이 이 건 OOO을 2020.2.28.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세무서장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2020.2.28. 기준으로 판단한 내역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OOO세무서장은 쟁점다가구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9 [공장 내 합숙소의 주택여부]에 따라 합숙소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는 사원에 임대하는 공동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고 쟁점다가구주택은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1.5.3. 현재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도 OOO시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2021.5.3.) 쟁점다가구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규주택 취득시 쟁점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 2021.1.1. 시행)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 일부개정, 2021.1.1. 시행)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31.> [본조신설 2020.8.12.]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