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61 선고일 2024-06-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된 쟁점토지 지상의 울타리, 펜스 등의 가설시설물의 설치, 사업부지 정리 등과 같은 준비 작업은 건축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등 2필지 대지 11,62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2021.5.24.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21.5.28. 착공신고서를 처분청(건축과)에 제출하였으나, 2021년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하여 공사자재비, 인건비 등이 상승되어 공사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동의하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 뿐 아니라 터파기와 구조물, 규준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로 쟁점토지의 극히 일부 면적에 거푸집 형태의 구조물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구조물은 건물배치도면과 달리 C동과 D동 전체를 하나의 형태로 연결하고 있으며, 그 구조물 설치에 필수적인 터파기 및 지정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동·하절기 기후 변화에 따라 침하,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결선 아래 일정 깊이(최소 200㎜)까지 터파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지정(다지기)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쟁점토지에서는 전혀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굴삭기 작업사진 등에서 전체 토지 중 일부 면적에 절토, 성토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이 직접 건축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증거자료로 사진만 제출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시공자 및 감리자 등의 공사일보, 감리일지, 법인장부 상 지출내역 등)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8.26., 2022.12.1.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는 등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건축현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작업진행이 중단되어 과세기준일 이후 현장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5.24.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문화·집회시설용 건축물 398.8㎡ 및 창고시설용 건축물 1797.6㎡ 신축에 대하여 건축허가(2021-건축과-신축허가-5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착공신고서상 착공예정일은 2021.5.28.,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A, 공사시공자는 B(주)로 하여 착공신고(건축과-24630, 2021.5.28.)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출장복명서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1.12.29, 2022.4.27, 2022.5.30, 2022.8.26., 2022.12.1.에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출장복명서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12.29., 2022.4.27.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진행상태를 확인 차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유선으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상황이 어려워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출장복명서(2022.6.2.)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2.5.30., 2022.6.1. 현장확인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현장에서 대면하여 지속적인 공사를 독려하였고, 쟁점토지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040은 지면 변동이 없이 높이 50cm 정도의 규준틀이 설치되어 있고, 이 외 지면은 2022.4.27. 현장방문시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도시계획팀) 담당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2022년 중 터파기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녹취기록사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지상에서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1.5.24. 건축허가를 받고, 2021.5.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공사일보, 감리일지, 계약서, 법인장부, 지출내역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된 쟁점토지 지상의 울타리, 펜스 등의 가설시설물의 설치, 사업부지 정리 등과 같은 준비 작업은 건축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2.4.19. 대통령령 제35298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