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59 선고일 2024-04-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해당 조문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 OOO토지 및 건축물(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이 OOO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수용되자 2022.7.28.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 469㎡ 및 건축물 791.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9.1.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종전부동산은 2018년 4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 시설자금 지원을 받아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공장정비 및 시설준비 중이던 2018년 7월경 경기도 광주시에서 도로신설에 따라 공장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라는 통보와 측량 등이 시작되어 공장을 가동할 준비단계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에 신규 사업자등록과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종전부동산은 도로개설 공사구간의 중간에 위치하여 공장의 철거는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사실상 공장설비 도입과 사업시작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은 건물철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공장설비 도입과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의견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지역에 사업인정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기 위함이지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까지 배척하기 위한 조문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엄격한 사업심사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시설자금’ 지원 결정에 의해 구입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설예정 도로가 공장과 토지를 관통하는 상황이라 인접합 토지와 건물을 대체 부동산으로 취득하여 본래 사업을 진행하려는 목적 밖에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부동산 소재지인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8.13.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본점을 설치하였고, 2015.3.9. 경기도 광주시 OOO을 지점으로 설치하였으며, 2022.10.17. 경기도 광주시 OOO을 지점으로 추가 설치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3.17. 광주시 남한산성면 OOO소재지(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2018.4.20. 폐업한 후, 2019.9.6. 동 장소에 재차 사업장 등록을 하였고, 쟁점소재지는 수용된 종전부동산 소재지과는 잇닿아 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경기도 광주시장은 2019.9.16. ‘OOO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도로, 잡종지, 공장)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2022.6.13.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22.7.28.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전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준비해 오던 중 예상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종전부동산이 수용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9.9.16.)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된 종전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광주시 OOO과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위 규정에서 정한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행위라는 실질적 요건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준비 과정에 있었다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용절차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달리 보기 어렵고, 해당 조문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