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잔고가 185만원 이하인 예금계좌(「지방세징수법」제40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를 압류한 경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52 선고일 2024-04-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계좌 압류시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액을 포함한다’의 문구를 기재하여 압류 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쟁점계좌의 예금액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 건 압류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안산시장(상록구청장)이 2022.11.10. 청구인의 예탁금 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안산시 OOO등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1.10. A(제3채무자)에 대해 청구인의 예탁금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3.3.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압류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처분청은 2022.11.10. 청구인 명의의 A 예탁계좌는 예탁금 잔고가 OOO원이 전부여서 이는 절대적 압류금지 기준금액인 OOO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압류금지재산에 행한 압류처분으로써 위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예금 잔액이 OOO원 미만이더라도,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한다”고 명시하는 등의 경우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로 보아 압류취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행한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목록에 향후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하는 경우 계속 수입에 대한 압류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잔고가 OOO원 이하인 예금계좌(지방세징수법제40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를 압류한 경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경기도 안산시 OOO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1.10. A에 대해 청구인의 예탁금 잔고가 OOO원인 계좌를 압류하였고, 압류조서 상에 압류 대상 채권에 대해 “위 체납자가 귀 증권사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 펀드, 예수금, CMA, 국공채 및 거래 중인 기타 금융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압류 이후 증권반환청구 및 기타의 처분을 금지합니다)”임을 표시하였다. <압류등기 촉탁서> OOO (다) 청구인은 2023.3.10. 처분청에 압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23.3.16. 처분청의 답변을 받고나서야 쟁점계좌의 쟁점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잔고증명서에 의하면, 2023.3.31. 기준 잔고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계좌는 휴면계좌로서 이 건 압류처분 당시부터 잔고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예금 잔액이 OOO원 미만이더라도 예금압류시 압류 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액을 포함한다’ 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징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개인별 잔액이 OOO원 미만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체납자의 개인별 예금잔액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점, 쟁점계좌의 압류 당시 잔액은 OOO원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 압류시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액을 포함한다’의 문구를 기재하여 압류 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쟁점계좌의 예금액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 건 압류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3) 지방세징수법 운영예규 법40-1【압류금지】지방세징수법제40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