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취득한 것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50 선고일 2023-09-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기존 소유자인 AAAㆍBBB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또는 차용)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는 ○○○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OOO 소재,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OOO필지 토지상에 아파트OOO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BBB(청구인의 부친) 외 OOO인은 2021년 12월 이 건 사업의 사업권을 양수받는 조건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12.21.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DDD 보유주식 OOO주로서 발행주식의 70%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소유비율 70%)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2.10. 청구인에게 2021.12.2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17조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며, 세법상 지식이 없으신 BBB는 이 건 법인의 사업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상의 없이 쟁점주식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현재 OOO에 재학 중이면서 일반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를 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부디 위 규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자인 BBB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본인이 아니라 BBB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수탁 확인서와 해지요청(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 약정서 등) 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주식 보유지분 만큼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취득한 것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대표자는 CCC이며, 부동산컨설팅 및 개발․분양대행 등의 사업(업태: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21.4.21.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21.4.21.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의 발행주식은 1주당 금액을 OOO원으로 OOO주를 발행하였고, 이후 2021.5.14. 현재 OOO주(자본금 OOO원)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의 2021.4.21.부터 2021.12.21.까지의 주식변동등명세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등명세서 현황 OOO (라) 주식매매 및 시행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BBB 외 2인은 2021년 12월에 이 건 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마) 주식매매(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 을)은 2021.12.21. 이 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DDDㆍCCC(매도인, 갑)으로부터 쟁점주식(DDD 보유주식 OOO주, CCC 보유주식 OOO주)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 OOO (바) 청구인은 2018.3.23. 이 건 법인 쟁점주식의 실제 명의자는 BBB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또는 차명) 받아 취득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나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소유주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위 관련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기존 소유자인 DDD․CCC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은 DDD(OOO주), CCC(OOO주)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또는 차용)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는 BBB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