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교사들이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선교사들이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1176 / 조심2022지02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서울특별시장 의견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4708 판결), 특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 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 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조심 2017지1176, 2018.1.10.).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타 기관 소속 선교사를 위한 재정후원과 교육상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타 기관 선교사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사용할 숙소로 무상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달성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그 소속이 다양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해외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인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의견 선교활동을 위해 해외로 파송되는 선교사는 담임목사와 달리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외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인 숙소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종교목적 사업의 사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5.7.14. 선고 2004누19813 판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교사 파송증명서에도 나타나듯이 각 선교사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선교사들이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222, 2022.11.2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성립연월일은 “2002.2.26.”이고,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며, 청구법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초교파적인 선교활동과 교회개척을 위해 타 선교 단체나 교회의 파송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세계복음화에 기여하고 교파와 국가를 초월하여 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선교사를 위한 기도후원
2. 선교사를 위한 재정후원
3. 선교사를 위한 교육, 상담
4. 부양자가 없는 은퇴 선교사를 위한 후원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법인은 초교파적인 선교활동과 교회개척을 위해, 타 선교 단체나 교회의 파송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세계복음화에 기여하고 교파와 국가를 초월하여 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선교사를 위한 기도후원
2. 선교사를 위한 재정후원
3. 선교사를 위한 교육, 상담
4. 부양자가 없는 은퇴 선교사를 위한 후원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장애인 선교사 자녀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약 20여년 동안 교파를 초월하여 60여 개에 달하는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2016.2.7.자 OOO신문에 게재된 “선교사들의 든든한 후원자 OOO선교회”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제출하였고, 한국 선교사들의 경우 급여가 매우 적거나 혹은 자비로 선교활동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오랜 선교활동을 마친 후 국내로 귀국하였을 때 머물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면서 2013.3.27.자 OOO신문에 게재된 “안식년 선교사들 머물 곳이 없다”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위치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 화면 캡쳐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위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에서 약간 대각으로 맞은 편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안식관”으로 명명하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를 통해 사용신청을 받은 후 선교사 및 그 가족들이 쟁점부동산에서 일정 기간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식관 안내 페이지”, “안식관 위치 페이지”, “안식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안식년을 맞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한국을 찾은 타 기관 소속의 선교사들이 안식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안식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식관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하면서 선교사 파송증명서, 실제 제출된 안식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선교사들이 안식관에 머무르다 떠나면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방명록을 남기기도 하였는바, 2020.5.25.부터 작성된 방명록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이 선교사들의 임시 거주지로 사용되어 왔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안식관 방명록 기재 내용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종교의 본질적 특성인 예배 등 종교의식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사용이 예배 및 포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 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교사 등에 대한 임시 숙소 제공 등이 그 자체로서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예배와 포교활동에 해당한다거나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선교사들이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