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공사비가 64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공사비가 64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 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취득세 신고서류 등을 제출하여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졌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당초의 취득가액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중 2021.12.30. 청구인과 aaa(AAA)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2022.7.16.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변경 공사계약서상 aaa의 도장이 서로 다르다. 또한 당초 공사계약서는 건축법에 따른 표준계약서인 반면에 변경 공사계약서는 표준 양식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초 공사내역서와 변경 공사내역서를 살펴보면, 공사내용과 각 수량은 동일하나 공사금액만 각각 당초 공사금액에서 71.43% 감하여 작성되었으며, 변경 공사내역서 상 수량의 단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당초 공사내역서의 ‘㎡’를 ‘m′’으로 표기하고 ‘99㎡’를 ‘ggm′’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변경 공사계약서와 공사내역서가 진정 공사 전문업체인 AAA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실제 지급한 공사비로 경정되어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OOO와 수정전자세금계산서OOO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이라고 되어있으며 비고란에 기재된 당초 승인번호OOO는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와 상이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변경계약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는 당초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와 비교하여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7.25. 건물 3개 동 258㎡(주택 96㎡, 창고 96㎡, 창고 66㎡)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일자를 2022.5.27.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1.12.30.자 당초 공사계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와 2022.7.16.자 변경 공사계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는 아래와 같다. <당초 공사계약서>
○○○ <변경 공사계약서>
○○○ <당초 공사비 내역서>
○○○ <변경 공사비 내역서>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고,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당초 승인번호OOO가 당초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OOO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초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에게 <표>와 같이 일정 금액을 이체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금액이 실제 지급된 공사비라고 소명하였다. <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aaa에게 지급) (단위: 원) 일자 금액 2021.12.24. OOO 2022.3.2. OOO 2022.9.8. OOO 2023.1.16. OOO 합계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22.7.1.~2022.12.31.) 동안 발생한 시설투자금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증축을 위하여 2021.12.30. aaa과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2.7.16. 실제 공사비 지급액인 공급가액 OOO원으로 위 업체와 공사 계약을 변경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신고 시 법무법인이 당초 계약서에 따른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2021.12.30. 청구인과 aaa(AAA)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2022.7.16.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변경 공사계약서상 aaa의 도장이 서로 다르고, 공사계약서의 양식도 상이하며, 변경 후의 공사비 내역서에는 공사내용과 각 수량은 동일하나 공사금액만 각 동일한 비율로 삭감되어 쟁점건축물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인 것이라 신뢰하기 어렵고, 변경 공사내역서 상 수량에서 ‘99㎡’를 ‘ggm′’으로 표기하는 등 변경 공사계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가 공사 전문업자인 aaa이 작성한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당초 승인번호OOO가 당초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OOO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공사비가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