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47 선고일 2024-04-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8.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22.9.16.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aaa)가 청구인과 혼인(2022년 8월)하기 전인 2015.7.8. OOO호(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9.21.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3주택 세율(12%)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0.11.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2.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현행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3에서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적용 시 1세대 판단에 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하였고, 이 건 주택 취득 시점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채이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에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위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안이기는 하나, 다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하는 취지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함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와 그 입법 취지가 동일한 점, 이 건 주택은 대체 주택 취득에 해당하고 이 건 주택 취득 후 한 달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던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직후인 2022.9.22. 쟁점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점, 소득세법에서는 청구인의 혼인과 대체 주택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인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 포함되지 않아 쟁점임대주택은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다. 제28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마. 제28조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3.8. OOO호(종전주택)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년 8월 aaa(청구인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청구인 배우자는 2015.7.8. OOO호(쟁점임대주택)를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2.9.16. 이 건 주택을 취득(매매)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 배우자는 2022.9.22. 쟁점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10.11.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2.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0.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2.9.16.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