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3.8. OOO호(종전주택)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년 8월 aaa(청구인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청구인 배우자는 2015.7.8. OOO호(쟁점임대주택)를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2.9.16. 이 건 주택을 취득(매매)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 배우자는 2022.9.22. 쟁점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10.11.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2.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0.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2.9.16.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