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43 선고일 2023-08-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22.2.15. 일시적 2주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11.16.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전 배우자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856

[주 문] OOO시장이 2023.4.2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1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3.3.24. ‘별거 중인 전(前)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前) 배우자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부터 별거하면서 별도의 세대로 지내왔고, 어머니 사망 후 홀로 된 장애인OOO 동생을 돌보며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마련(2022.2.15.)하였으며, 2022.11.16. 전 배우자와 협의하여 이혼하였다.

(2)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협의이혼 과정 중에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3) 또한 처분청은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이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 전(前)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갔으므로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조심 2021지2856, 2022.4.4.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해당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前)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때의 “처분”은 다른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바(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190호, 2022.4.26. 참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전(前)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주택(전 배우자 소유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와 1976.2.3. 혼인신고하고 2022.11.16. 협의이혼을 신고OOO하였다. (나) 전 배우자는 1999.12.20.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전 배우자와 청구인은 2000.2.17. 종전주택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2.9. OOO으로 전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하였다가 2019.5.2. OOO로 전입하였고, 전 배우자는 청구인이 OOO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도 종전주택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2.2.15.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3.23. 청구인이 독립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28.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혼은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가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와 달리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의 경우 2022.2.15. 일시적 2주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11.16.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전 배우자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