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41 선고일 2024-04-24 조세심판원

[요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1차 명의신탁해지후 2차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등은 2020.12.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477 / 조심2015지07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OOO주 중 OOO주(45%)를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20.12.28. bbb와 ccc으로부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나머지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aaa가 최초로 과점주주(지분 100%)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2.1. 청구인등에게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 날 현재(2020.12.28.)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3.2.1.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5.5.21. 의류부자재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창업자로, 법인설립 과정에서 발행주식 OOO주, 액면가 OOO원인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ddd에게 OOO주(지분율 45%), eee에게 OOO주(지분율 35%), fff에게 OOO주(지분율 20%)를 명의신탁(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2011.7.15. ddd 주식 OOO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에게, eee의 주식 OOO주는 bbb에게, fff 주식 OOO주는 ccc에게 양도의 형식을 취해 다시 명의신탁(이하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0.12.28. bbb와 cc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 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2021.3.30.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내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주장 내용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의결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지배하였다.

1. 청구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모체인 개인사업장의 대표였으며, 비록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지만, 실질소유주이자 경영자로서 17년 이상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거래해 오고 있는 거래처 대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원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유추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고 있는데, 만일 청구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었다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이력과 현황에 대한 지식과 해당 금융거래내역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3. 2차 명의신탁의 원인은 청구인의 처남 ddd이 2011년 본인의 회사를 창업으로 퇴사함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당시 ddd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실질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면 다른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으며,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여 동일한 회사를 다시 창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행동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 준 것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4. 처분청은 2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0.9.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이 무변론판결이라 하여 배척하고 있으나, 차명주주들은 변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변론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무변론판결이라 하여 진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지 않고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8.3.15. 선고 2017두72119 판결 참조), 판결의 사실관계가 허위이거나 거짓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20.2.28. aaa(OOO원), bbb(OOO원), ccc(OOO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bbb와 ccc은 지급받은 배당금을 당일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 한 바, 만약 청구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면 재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5.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유추해 보건데, 설립 이후 계속해서 성장해가며 수익이 나는 회사의 주주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배당금을 동일 날짜에 돌려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내역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6.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 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고, 이때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상기 언급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지만,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6.6. 선고 2022두370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거래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주에게 환원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으므로, 청구인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 수원지방법원 2018.1.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당사자간 작성된 명의신탁해제확인서를 통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임이 확인되고 해당 확인서가 허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② 무변론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점, ③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증여세가 취득세보다 과다한 점에 비추어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전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정으로 보아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원고가 출자하였다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는데, 해당 판례는 사실관계와 쟁점이 청구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므로 비교해보면, 이 사건 거래 또한 ① 당사자간 작성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임이 확인되고 해당 약정서가 허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② 무변론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사건 주식이 실질소유주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③ 법인설립 자본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OOO원(bbb OOO원, ccc OOO원)으로 취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보다 과다하여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는 청구인이 대신해 납부한 점, 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차명주주들에게 지급했던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당일 바로 입금된 점으로 미루어,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청구인이 직접 행했으며, 이 건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이 사건 거래는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임을 알 수 있기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하면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 설립시 유가증권청약증거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ddd의 명의를 빌려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유가증권청약증거금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었는지에 대한 추정일 뿐, 이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없으며, 설령 해당 현금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ddd 간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없어 주식명의신탁을 위한 거래인지, 대여거래인지, 사업에 대한 투자금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차, 2차 명의신탁이 있었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차 명의신탁 중 bbb, ccc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합의서(2020.12.28. 작성), 무변론 승소판결(2018.1.30. 선고), 증여세 신고서(2021.03.31. 작성) 및 거래처 사실관계확인서(2023.4월 작성)만 제출하고 있을 뿐 1차 명의신탁과 2차 명의신탁 중 aaa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 취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계약서나 명의신탁해제 합의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31.에서야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2020.12.28. 비로소 주주로 등재되어, 사실상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설립단계부터 청구인이 경영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eee, 정영일이 bbb와 cc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와 ccc의 2021.3.31.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주주명부 명의개서일: 2011.7.15.)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이 bbb와 ccc의 계좌에 이체하여 bbb와 ccc이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거래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인지의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청구인이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확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된 것으로서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조심 2020지0477, 2021.03.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인정 판례(수원지방법원 2018.1.30. 선고 2017구합68630)는 무변론판결을 여러 판단 이유 중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였을 뿐 무변론판결만으로 명의신탁계약을 인정한 사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20.12.28.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2.11.28.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BBB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업태는 제조/도매, 종목은 세폭직물/세폭직물, 개업일은 2001.1.1., 폐업일은 2005.6.30.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OOO에 따르면, 2005.5.20. OOO은행 OOO지점에서 현금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 유가증권청약증거금의 2005.5.20.부터 2022.10.24.까지의 기간에 대한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행 OOO지점은 2005.5.20. 현재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OOO원의 주식납입금을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보관중이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통장OOO은 2005.5.25. 신규발행되어, OOO원이 신규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05.5.21. 의류 부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이며,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ddd이었다가 2011.7.13. aaa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14.3.31.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2011.1.1.〜20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 기재내용(2011.1.1.〜2011.12.31.)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20.2.28. 아래의 <표2>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OOO원과 OOO원이 bbb와 ccc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발췌본)

○○○ 또한 bbb와 ccc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bbb와 ccc이 세후배당액을 입금받은 후 이를 현금출금하거나, aaa, ggg, hhh 등에 이체한 사실이 아래의 <표3>,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3> bbb 세후배당금 수령 및 출금내역

○○○ <표4> ccc 세후배당금 수령 및 출금내역

○○○ (사)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OOO 회사에 관한 소송’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아)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28. bbb, ccc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각 OOO주, OOO주에 대한 명의신탁해제를 합의하였고,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해제 합의서 (일부발췌)> 제2조(합의사항) 제1항(목적) 2011년 7월 15일 “을”의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위탁하였던 바, 명의신탁해제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갑”에게 주권미발행주식을 반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내용) 명의수탁자 “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기 주식의 명의를 명의신탁자 “갑”으로 전환한다. 제3항(권리의 행사) 명의수탁자 “을”은 그 동안의 명의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갑”에게 어떤 대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해제 이후에는 명의신탁자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4항(명의신탁 해제에 따른 책임) 명의신탁 해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명의신탁자 “갑”이 진다. 또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제반비용은 명의신탁자 “갑”이 부담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21.3.30. 작성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2020.1.1.〜2020.12.31.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5>과 같다. <표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2020.1.1.〜2011.12.31.)

○○○ (차)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bbb와 ccc은 2021.3.31.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 OOO주에 대하여 수탁자를 bbb와 ccc으로 하고, 신탁자를 ggg로 하여 아래의 <표6>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좌OOO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3.31. ccc에게 OOO원, bbb에게 OOO원을 각각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6> 증여세 신고 내역

○○○ (카) 청구인은 참고자료로 거래처 OOO, OOO, OOO가 2023년 4월 아래의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청구인이 1차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eee이 ‘ggg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며,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2023년 4월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청구인이 2차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bbb‧ccc이 ‘주식취득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과, 주식보유기간동안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2023년 4월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관계 확인서 주요내용> 본인은 ggg 대표가 개인사업체(상호:BBB)를 운영하던 때부터 거래해 오던 거래처 대표로 ggg 대표가 2005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장소에 주식회사 AAA를 설립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AAA의 대표를 ggg로 알고 거래해 오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외견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 심리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5지702, 2015.7.13.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설립 당시에 발행한 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28. bbb와 ccc으로부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aaa가 최초로 과점주주(지분 100%)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설립당시 발행한 주식의 실권리자는 청구인이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실질운영자 또한 청구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BBB의 폐업사실증명, 신주청약증거금 상당액OOO을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내역, 1차 명의수탁자 중 한명인 eee의 사실관계확인서, 거래처의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발행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거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실질운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2차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확인소송과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OOO 판결문, 2차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bbb, ccc이 세후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출금하거나 이체한 금융거래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신고서 및 증여세액 이체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법인의 주식확인소송과 관련한 수원지방법원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법원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1차 명의신탁해지후 2차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등은 2020.12.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