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기반시설(학교용지)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이를 취득한 후 교육청과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기반시설(학교용지)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이를 취득한 후 교육청과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시장OOO이 2023.2.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OOO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초등학교용지로 편입이 예정된 토지로서 이 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므로 그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두21341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이하 “이 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신청을 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으며, 그 후 이를 OOO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20.4.14. 교육청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토지의 경우 초등학교용지로 편입이 예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실시계획인가 신청 당시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처분청에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OOO 청구법인과 교육청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두21341 판결, 같은 뜻임)도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협의 또는 묵시적 합의를 통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바,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합치일OOO 이전인 OOO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처분청 고시(OOO 고시 제OOO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로서 OOO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OOO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이 인가OOO됨에 따라 교육청과 다음의 사항을 협의를 하였다. <처분청과 교육청간 협의사항, OOO, 주요내용> ◯◯◯ (라) 처분청은 OOO 이 건 토지 인근 주민들에게 OOO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제안)를 개최하였다. ◯◯◯ (마) 처분청 고시(제OOO호)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실시계획(주요내용 발췌)을 인가하였고, 동 실시계획(변경)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기반시설용지 중 초등학교용지(아래 개발계획 평면도 ④번 참조)인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은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관련부서(기관)와 협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바)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OOO지구 도시개발구역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대지면적 OOO㎡, 공동주택 등 건축면적 OOO㎡, OOO 착공 등)을 승인하였고, 동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이 건 토지를 초등학교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처분청은 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방안 협의내용> ◯◯◯ (사) 기부채납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교육청은 OOO 다음과 같이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OOO 교육청에게 OOO초등학교 확장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실확인 요청을 하였고, 이에 교육청은 OOO 다음과 같이 회신(경영지원과-OOO)하였다. ◯◯◯ (자)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OOO월에 이 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최초로 지정된 후,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일OOO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일OOO까지 이 건 토지가 위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기반시설인 학교용지로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청구법인은 2020.2.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 교육청과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 진행현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2.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OOO 교육청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비로소 기부채납용 재산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었다 할 것인바, 이 건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 할 것(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같은 뜻임)이고,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토지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같은 뜻임). (라) 위 규정과 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20.2.21.)하기 이전인 2017년 7월부터 2020.2.13.까지 이 건 토지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인 학교용지로서 지형도면(실시계획 개발계획 평면도 ④번 구역으로 기재) 등에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이르기까지 처분청과 구체적인 협의(OOO. 실시계획인가부터 OOO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까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2020.2.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9년 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처분청에 신청하면서 교육청에 학교신축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고 이때 교육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확인(교육청 경영지원과-OOO)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기반시설(학교용지)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이를 취득한 후 교육청과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