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35 선고일 2024-03-12 조세심판원

[요지]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위 감면요건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0.31. 경상남도 양산시 OOO토지 416㎡ 및 그 지상 건축물 216.6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2.6.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0.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0.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 A(이하 “A”라 한다)는 실험실 및 배관라인 등의 OOO을 제작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으나, 창업 당시 세무서에서 공장용지 등의 임대차 계약이나 사업자 소유의 물건이 없으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 하여,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제조업이지만 부득이하게 건설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추후에 제조업으로 정정 신고를 한 것이고, 창업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의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에 따른 창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21.10.8. 건설업(산업설비공사)을 업종(종목)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사업개시 이후 2022년 1월부터 ‘전기배관공사’, ‘지분(종이가루)제거 작업’, ‘냉각수배관 설치공사’ 등의 건설업(산업설비공사) 관련 매출이 발생된 점, 사업개시 당시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비·인력·장소 등이 갖춰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A’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업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A’는 창업일인 2021.10.8. 당시 업종(종목)은 건설업(산업설비공사)이나, 11개월을 경과한 2022.9.23. 업종(종목)을 제조업(연도, 금속탱크 제조)으로 변경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2.10.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 내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0.8. A를 설립하면서 ‘경상남도 양산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건설업(산업설비공사)을 업종(종목)으로 개업하였으며, 2022.9.23. 사업장소재지를 ‘양산시 OOO’로 변경하고, 업종(종목)을 제조업(연도, 금속탱크 제조)으로 변경하였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와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예시로 ‘보일러 공사’,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덕트 설치공사’, ‘환기시설 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A의 제품매출계정에 따르면, 2022년 1월 ‘전기배관공사’, 2022년 2월〜4월 ‘지분(종이가루)제거 작업’, 2022년 5월 ‘쿨링타워 및 냉각수배관 설치공사’, 2022년 6월 ‘냉각수배관 설치공사’, ‘화재 진압제 저장 탱크 제작’, 2022년 10월 ‘벤츄레이터 클리닝 작업’ 2022년 11월 ‘연도 설치공사’, ‘소화제 이송 파이프라인 제작’, ‘실험실 제작 및 설치공사’ 등으로 건설업 관련 매출이 나타난다.

(2) 이 건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업종 범위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 상 업종을 건설업으로 등록하였을 뿐, 창업일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인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은 2021.10.8. 건설업(산업설비공사)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A를 창업한 후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건설업 관련 매출발생 사실이 계정별원장을 통해 확인되어 실제 건설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이고, 창업일부터 11개월이 경과한 2022.9.23. 업종을 제조업(금속탱크 제조)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위 감면요건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 ③ 생략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

3. 건설업

4. ~ 9. 생략

⑤ ~ ⑥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