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위 감면요건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위 감면요건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0.8. A를 설립하면서 ‘경상남도 양산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건설업(산업설비공사)을 업종(종목)으로 개업하였으며, 2022.9.23. 사업장소재지를 ‘양산시 OOO’로 변경하고, 업종(종목)을 제조업(연도, 금속탱크 제조)으로 변경하였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와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예시로 ‘보일러 공사’,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덕트 설치공사’, ‘환기시설 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A의 제품매출계정에 따르면, 2022년 1월 ‘전기배관공사’, 2022년 2월〜4월 ‘지분(종이가루)제거 작업’, 2022년 5월 ‘쿨링타워 및 냉각수배관 설치공사’, 2022년 6월 ‘냉각수배관 설치공사’, ‘화재 진압제 저장 탱크 제작’, 2022년 10월 ‘벤츄레이터 클리닝 작업’ 2022년 11월 ‘연도 설치공사’, ‘소화제 이송 파이프라인 제작’, ‘실험실 제작 및 설치공사’ 등으로 건설업 관련 매출이 나타난다.
(2) 이 건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업종 범위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등록 상 업종을 건설업으로 등록하였을 뿐, 창업일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인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은 2021.10.8. 건설업(산업설비공사)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A를 창업한 후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건설업 관련 매출발생 사실이 계정별원장을 통해 확인되어 실제 건설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이고, 창업일부터 11개월이 경과한 2022.9.23. 업종을 제조업(금속탱크 제조)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위 감면요건인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 ③ 생략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
3. 건설업
4. ~ 9. 생략
⑤ ~ ⑥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어 2021.10.21. 시행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