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34 선고일 2024-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3.1.10. 경기도 남양주시 OOO토지 1,2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3.1.16.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1.25.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라 토지 수용등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2.24. 쟁점토지 취득은 청구법인이 현금보상을 받은 날(2021.6.8.)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대토로 받기로 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하남OOO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하남시 OOO 812㎡(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총 보상액 OOO원 중 OOO원은 현금보상으로, 나머지 OOO원은 대토보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현금보상분은 2021.6.8.에 수령하였으나 대토보상분과 관련해서는 보상토지 계약뿐만 아니라 지정도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현금보상분에 대한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소유자가 토지수용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인데, 일단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보상과 대토보상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 건으로 간주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신뢰성 및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종전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동일한 사업지역내의 일단의 토지로서, 종전토지의 총 보상액 중 일부를 현금보상, 나머지를 대토보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현금보상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현금보상 수령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전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대토로 인한 보상토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토보상제도는 2007.10.17.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 관련 불만을 해소하고,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으로 인한 인근지역 투기화 등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금보상의 대체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지방세법(2008.1.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9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이 함께 개정되면서 ‘토지로 보상 받는 경우’가 감면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08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개정사항의 적용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토지로 보상 받는 경우 현금 대신 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대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 보상금으로 현금과 토지를 함께 받는 경우 현금보상분은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보상분은 해당 토지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대토보상제의 입법취지 및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현금과 토지를 함께 보상받았으므로, 현금보상분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2021.6.8.)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보상분은 대토 공급계약 체결시 그 공급대금의 납입금으로 상계처리 되는 것으로서 해당 보상 토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포기하고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감면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하남OOO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취득세 면제용, 이하 “토지 수용 확인서”라 한다)에 따르면 2021.6.8. 수용토지에 대하여 총 보상금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확인서> 발췌 OOO (나) 청구법인과 수용토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공사 등과 2021.5.11. 체결한 대토보상계약서에 의하면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매매대금 중 OOO원은 2021년 3월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신청함에 따라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을 유예한 OOO원은 대토의 공급계약 체결시 그 공급대금의 일시 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일 현재 대토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3.2.9. 경기도지사에게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환급 가능여부 등 사전컨설팅을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23.2.13. 처분청에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전컨설팅 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보상법등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토지보상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이 소재한 도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종전가액 범위 내에서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일단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보상과 대토보상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 건으로 간주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요건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괄호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보상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로 규정한 것은 현금 보상과 토지 보상을 함께 받는 경우 현금 보상 부분의 취득 기산일을 토지 보상일로 연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각 구분하여 일반적인 현금 보상의 경우 1년 이내로 한정하되, 토지 보상 부분은 그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는바, 청구 주장과 같이 현금 보상 부분에 대하여도 토지 보상에 따른 보상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현금 보상만을 받은 자들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면기간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감면규정의 엄격해석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2021.6.8.)부터 1년이 경과한 2023.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1.5.11. 체결한 대토보상계약서에 의하면 종전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현금보상을 제외한 OOO원은 대토 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토지 공급대금과 상계처리 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