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가 개인사업을 하던 장소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가 개인사업을 하던 장소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자본금(출자금) 세부변동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 총액은 OOO원이고, 액면금액은 OOO이며, 발행주식수는 OOO주로, aaa 및 그의 자녀인 bbb이 각각 OOO주(50%)씩 출자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AAA의 업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의 2017.9.26. 설립 당시 소재지인 OOO은 AAA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AAA가 동일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 현황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증명서에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29133)’ 표준산업분류코드가 있으나 그와 관련한 생산시설도 없고 사실상 생산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알루미늄 주조업(24321)과 분체도장업(29523) 업종만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창업기업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232)’을 주업종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알루미늄 주조업(24321) 및 분체도장업(29523)과는 전혀 다른 업종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12.13. 경정청구 당시 알루미늄주조업 및 분체도장업을 창업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주조부터 도장까지 생산라인을 구축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의 매출처 중 주요 거래처라 할 수 있는 BBB(주)에 대한 2017.9.26.부터 2020.12.31.까지의 매출액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BBB(주)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98.4%, 55.7%, 59.1%를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거래처인 ㈜CCC의 매출액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0.0%, 35.5%, 66.8%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점차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BB(주)는 밸브 제조업으로 소방용 버터플라이밸브를 비롯하여 각종 밸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CCC은 공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청구법인 매출액의 규모로 보아 AAA에서 영위하던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을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된 업종으로 영위한다고 주장하는 알루미늄 주조업(24321)과 분체도장업(25923)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업종인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을 받았고, 법인 설립 이후에도 각종 밸브 제품을 생산하는 BBB(주)에 대한 매출액 규모가 상당한 사실로 보아 개인 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업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며, AAA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자녀가 공동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으로 하고, 아래 <표1>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7.9.26.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aaa와 ccc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기재내용)
○○○ (나) 처분청이 제출한 AAA와 청구법인의 국세청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22.12.16. 발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6.3. 부업종을 제조업/와이캐스팅주조업, 제조업/분체도장에서 제조업/다이캐스팅주조, 제조업/분체도장으로 정정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국세청 사업자등록현황
○○○ (다) 처분청이 제출한 AAA와 청구법인의 공장등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장등록 현황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와 DDD 주식회사의 업종 차이 비교표는 아래 <표4>와 같고, 분류코드 차이는 아래 <표5>같으며, 생산품목 비교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4> 업종 차이 비교표 내용 AAA 청구법인 산업분류 코드 29133(탭, 밸브업) 24321(알루미늄 주조업) 25923(분체도장업) 설립일 2008년 8월 2017년 12월 종목 밸브부품 임가공업 밸브부품가공 포함 제조업 설비 CNC 선반 주조기, 머시닝센타, 분체도장 <표5> 분류코드 차이표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EEE 테크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한다. ㈜FFF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알루미늄 및 그 합금으로 알루미늄 주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금속 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 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는 도장․법랑처리․충전․기타 피막 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표6> 생산품목 비교표 내용 AAA 청구법인 생산품목 비교 소재(원형봉재)를 CNC 선반에서 발주도면 참고 형상 가공하여 검사, 포장, 납품하는 제조업 원소재 ALDC12.1 잉곳을 녹여서 금형틀에 발주처 도면 모형으로 제조생산후 가공머시팅센타 및 CNC 선반으로 가공하여 세척공정후 분체도장공정으로 도료 파우더를 제품에 뿌려 열처리 건조후 제품공정 완료 검사, 포장후 발주처 납품하는 제조업 설비 CNC 선반 다이캐스팅(주조) 머시닝센타(MCT) 분체도장 특이사항 공장등록시 AAA 코드(29133)까지 입력하여 등록절차 진행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의 주요 매출처인 ㈜CCC과 BBB(주)에 대한 2017.9.26.∼2020.12.31.까지의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CCC 및 BBB(주)에 대한 매출액 현황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주요 매출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는 ㈜CCC과 BBB(주) 모두 제조업이고, 종목은 ㈜CCC이 공압부품, BBB(주)가 밸브이며, BBB(주) 홈페이지상 제품정보는 소방용 버터플라이밸브를 비롯하여 각종 밸브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립등기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인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비유동자산 계정과목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계정 과목의 금액은 “OOO원”이고, 기타비유동자산 계정과목으로 임차보증금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1기 2017.9.26.〜2017.12.31.까지의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손익계산서(2017.9.26.∼2017.12.31.)>
○○○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1기 2017.9.26.∼2017.12.31.까지의 제조원가명세서는 아래와 같고, 여기에는 원재료비, 노무비 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경비만 발생하여 해당 금액이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원가명세서(2017.9.26.∼2017.12.31.)>
○○○ (차)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설립당시 발행주식수는 OOO주로, aaa 및 bbb이 각각 OOO주(50%)씩 출자하였고, 이후 ccc과 ddd에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2017.12.31. 기말 기준 지분율은 ccc 40%, bbb 30%, ddd 20%, aaa 10%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료에 의하면 세대주는 aaa이며, ccc은 배우자, bbb은 자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창업’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고, 이와 달리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하는 등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상 세액경감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조심 2021지1959, 2022.5.25. 같은 뜻임),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법인의 경우 이에 대한 판단시점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의 업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과 대표이사인 aaa가 운영하는 종전사업장 AAA의 업종이 동일하지만, 이는 공장등록증명서상에만 존재할 뿐, 사실상 생산은 하지않고 있으며, 실제로는 알루미늄 주조업(24321)과 분체도장업(29523)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업일인 2017.9.26.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국세청 사업자등록 현황상 주업종,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의 업종 모두가 밸브, 부품제조업으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처가 생산하는 제품이 공압부품 또는 소방용 버터플라이밸브 등임을 고려할 경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밸브부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대표이사인 aaa의 종전사업장 AAA와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종인 다이캐스팅, 분체도장, 기계조립 등은 창업일이 아닌 쟁점부동산 취득시기 이후인 2021.1.6.에서야 추가되었으며, 청구법인도 심판청구서에 창업일이 아닌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인 2020년 11월에 알루미늄주조(24321) 및 분체도장(25923)을 창업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기재한 점, 청구법인의 창업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은 없고, 임대보증금만 있는데,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의 사업장소재지와 대표이사인 aaa의 종전사업장 AAA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물적자원을 별도로 소유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2017.9.26.∼2017.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는 급여 등이 없고,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도 없으며, 제조경비에 간접노무비 등도 없어, 청구법인이 인적자원을 별도로 확보・보유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aa가 개인사업을 하던 장소에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4.7. 법률 제172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