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의 취득일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면 쟁점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30 선고일 2024-04-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14개호(각 2분의 1지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6.17. 경기도 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22.3.3.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이하 “이 건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시행중인 개정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쟁점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3.4.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4.19.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법령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OOO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수 산정시 제외대상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서 개정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권 매매계약을 통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3.3.3.)이 아닌 이 건 분양권 취득일(2020.6.17.)에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 개정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부칙에서 정하는 종전의 규정 적용기준일인 2020.7.10.의 불과 23일 전인 2020.6.17.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3.3.3.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에 있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법령이 적용될 줄 알았더라면 분양권의 취득을 늦췄을 것이며 이 건 부칙 적용으로 약 OOO원의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20.8.12. 시행된 개정후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에서는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종전의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개정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취득일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면 쟁점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5.8. aaa과 이 건 주택의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분양대금 OOO원 외 프리미엄 OOO원 지급,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은 2020.6.17.)을 체결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23.3.3.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이 공부 및 현황상 주택으로서 개별 호실이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사실에는 양측 이견이 없다. (다) 지방세법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관하여 종전에는 지방세법제11조 제4항에서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배제(1~3%→4%)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20.8.12.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12%)하되, 개정당시 부칙 제6조에서는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서는 주택수 산정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개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 건 주택의 취득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부칙규정은 행정안전부가 2020.8.12.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방세법제13조의2를 신설‧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득권 침해방지 등의 필요에 의해 구 법령을 적용하도록 과도적 조치를 담은 경과규정으로서, 개정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되,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6.17.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23.3.3.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