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의 업종인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26 선고일 2023-08-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화장품 도·소매업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보통신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목적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하여 대도시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현황과세의 원칙 상 취득 당시의 사용 현황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2.10.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0.10., 2020.1.20. OOO 외 OOO개호(지식산업센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중과 예외 업종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이하 “정보통신업”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의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사업과 정보통신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22.10.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에 있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은 화장품 용기 디자인 및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이와 같은 업종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 제외 및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령, 화장품 용기 디자인 사업 등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및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대상 업종에 모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카드 게임 등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하여 취득하였으나 카드 게임 등의 개발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이 체결한 카드 게임 등의 개발계약이 파기되어 이 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 여건이 악화되어 총 5개 호실인 이 건 부동산을 하나로 통합한 후 화장품 용기디자인 및 화장품 도·소매업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프트웨어 사업(홈페이지 제작)에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사업 및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여 취득세 중과 제외 및 감면을 받았으나 소프트웨어 사업에 따른 매출액 등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천연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목적 사업을 제조업으로 신고하였고, 2020년도 매출액이 전부 제품매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내에 제조시설을 갖춘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을 화장품 판매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의 업종인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7.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 제작 및 판매업, 온라인정보제공 및 멀티숍운영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9.8.27. 화장품 및 잡화 도소매 수출입업을, 2020.12.7. 화장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각각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10., 2020.1.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50)을 둘 다 적용받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업태 및 종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업태 및 종목 신고기간 업태 종목 업종 코드 2019년 2기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OOO 2020년 1기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OOO 2020년 2기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OOO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OOO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9년도 매출액 OOO원은 전액 상품매출로, 2020년도 매출액 OOO원은 전액 제품매출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www.rokkiss.co.kr)를 보면, 청구법인은 화장품을 온라인(통신)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6.2.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중과분 및 감면분에 대한 추징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윤주는 2023.7.4.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카드 게임 등 개발)을 영위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이 건 부동산에서 화장품 제조업체가 청구법인의 상호로 제조한 화장품을 소분 및 포장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2022.12.31.까지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가목 및 나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실제로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화장품 도·소매업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보통신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며, 제6호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제12호에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란 공산품 등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화장품 판매업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공산품 도·소매업)으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촬영한 이 건 부동산의 현장 사진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화장품 도·소매업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목적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하여 대도시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현황과세의 원칙 상 취득 당시의 사용 현황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생략)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1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5)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