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1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2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3617 선고일 2023-10-1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7.7.10. 전에 취득한 쟁점1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한 2022.9.8.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9.6.19.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 국공유지 매각·교통영향평가 등을 근거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2.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7.10. 이전에 취득한 OOO시 OOO구 OOO동 OOO-OOO 토지 등 OOO㎡에 대하여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10.부터 2020.10.29.까지 37회에 걸쳐 OOO시 OOO구 OOO동 OOO-OOO 외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2019.6.19.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OOO 동원)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22.9.8. 이 건 토지(OOO필지, OOO㎡) 중 OOO㎡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10.5.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토지 OOO㎡(OOO필지) 중 2017.7.10. 전에 취득한 OOO시 OOO구 OOO동 OOO-OOO 토지 등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7.7.11.부터 2019.6.19.(이 건 사업계획승인일)까지 취득한 OOO시 OOO구 OOO동 OOO-OOO 토지 등 OOO㎡에 대하여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그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하였으며, 2019.6.19. 이후 취득한 토지 OOO㎡에 대하여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9.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시장은 2023.1.27.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보아 각하하고, 청구법인이 2017.7.11. 이후 취득한 토지 OOO㎡ 중 OOO시 OOO구 OOO동 OOO-OOO 토지 OOO㎡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토지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쟁점토지(OOO㎡)를 취득하였으나,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11.10. 선고 OOO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OOO조합”이라 한다)은 2012년 10월 경 OOO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그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음에 따라 OOO시장은 2014.1.8. OOO구역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 고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1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교통영향평가서 변경)을 받아야 해서 OOO시장에게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신청하였고, OOO시장은 2018.12.11. 교통영향 평가를 심의 의결하였다. (다) 2012년 10월 경 OOO조합이 받은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의결 사항과 청구법인이 받은 의결 사항을 비교하여 보면 ‘공동주택 단지 북측 도로 주출입구의 진출 반경 확대 및 동측 도로는 외부인 사용이 불가함을 사전 고지’하라는 내용만 추가되었을 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도로(토지)의 위치나 면적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2019.6.19.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그대로 승계한 이상 2012년 10월에 받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OOO㎡)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날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1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주택조합 설립인가(2016.9.21.)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개요는 인ㆍ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설립 인가 당시까지 사업 계획(공동주택 부지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 확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건설과장)이 2019.5.2. 작성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재협의 검토보고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1.8. OOO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해제된 후인 2016.9.21.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는바, OOO조합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계획 승인(2019.6.19.) 후 취득한 토지 중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데 쟁점2토지는 2019.6.19. 이전에 취득하여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2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1.8. OOO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고시한 ‘OOO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고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시 OOO구 OOO동 OOO-OOO 일대(OOO㎡)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6.9.21.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2016년 9월)를 보면, 사업예정지에 공동주택 OOO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하단에 정확한 사업개요는 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5.7.10.부터 2020.10.29.까지 이 건 토지 OOO㎡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앞서 처분청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12.11. 교통영향평가를 심의·의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1.15. 교통영향평가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처분청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1.22.부터 2019.3.22.까지 이 건 사업계획 신청에 따른 부서 간 협의를 하고, 2019.6.19. 청구법인을 사업주체로 하는 이 건 사업계획(공동주택 OOO세대 신축)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바) 이 건 사업계획 승인서 5. 7)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설치에 편입되는 토지는 무상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 등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2016.5.3.부터 2016.9.9.까지 처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OOO철도차량정비단으로부터 국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OOO시 OOO구 OOO동 OOO-OOO 토지 등의 매각 가능 여부를 묻는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후 청구법인에게 매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2)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의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한 2022.9.8.비로소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2.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환급거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므로(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2토지 취득하기 전에 기부채납 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9.6.19.에서야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 한편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2016.5.3.부터 2016.9.9.까지 처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회신은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된 것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청구법인이 쟁점2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 그 취득일 이전에 처분청과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으로 OOO조합과 설립목적이나 그 구성원(조합원)이 다른 이상 청구법인과 OOO조합의 목적사업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조합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8.12.11. 처분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받았는바, 그 의결사항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쟁점2토지 포함)의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 OOO조합이 2014.1.8. 이전에 받은 교통영향평가의 의결 내용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2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과 쟁점2토지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