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아버지 ○○○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2.10.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9.5. 당시 만64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부모 동거봉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아버지 ○○○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2.10.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9.5. 당시 만64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부모 동거봉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857 / 조심2022지04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취득세가 중과(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2.10.14. OOO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할 당시 처분청은 대리인에게 세대분리에 대해 구두 안내 하였으며, 2022.11.4.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한 번 더 안내를 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며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조심 2020지1857, 2021.5.10., 조심 2022지426, 2022.6.20. 같은 뜻임).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23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58조에서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만(滿) 나이’를 뜻하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2.10.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9.5. 당시 만64세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부모 동거봉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9.5. 쟁점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으로 취득하였고, 2022.10.14.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 과세자료 공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시점인 2022.9.5. 현재 청구인의 부친은 OOO(주택가격 OOO원), OOO(주택가격 OOO원) 이상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2022.11.29. 현재 청구인은 1986.6.14.부터 2022.11.3.까지 청구인의 부친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22.11.4. 청구인의 형부인 성민수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2.12.23. 쟁점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 외)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5) 청구인은 수정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22.12.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1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23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58조에서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만(滿) 나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2.10.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9.5. 당시 만64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부모 동거봉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 2022.1.1. 시행)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2.]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 2022.6.30. 시행)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 12. 31.>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8. 12.]
(3)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4) 민법(2022.12.27. 법률 제190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