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호 지정예약금 00원은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서 그 계약일은 쟁점동‧호지정계약서 작성일인 2020.7.6.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음.
[요지] 동‧호 지정예약금 00원은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서 그 계약일은 쟁점동‧호지정계약서 작성일인 2020.7.6.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2785 / 조심2016지0644
[주 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23.3.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2021.5.12.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OOO번지 OOO아파트 OOO동 OOO호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용 (가) 청구인은 2020.7.6. 가계약금 OOO원을 분양사인 OOO건설 계좌로 이체하고(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 2020.7.13. 가계약금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2020.7.14. OOO건설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계약금 OOO원을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일인 2020.7.10.이 지난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가계약금의 효력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 (나) 가계약금의 효력 청구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가계약금을 이체하였는데, 가계약금 또한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면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에서는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이 부여되고, 주된 계약이 성립되어야만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성립될 수 있다. 청구인이 계약금을 두 번에 걸쳐 내었던 점으로 보아 단순히 적은 금액으로 계약물건 확보가 아닌 주된 계약을 체결하려는 청구인의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최초 가계약금 지급시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었으나 건설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쟁점주택은 미분양되어 OOO건설이 직접 임대하다가 재분양한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OOO건설과 2020.7.6. 쟁점동‧호지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분양금 OOO원을 이체하고 그 다음 주에 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쟁점주택은 OOO건설이 일반 매매가 아닌 분양계약 형태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일자를 OOO건설이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OOO건설의 스케줄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인 조심 2021지2785(2022.10.17.)에 의하면 “계약금 중 일부를 2020.7.10. 이전에 지급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고 납부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계약 내용에 따라 중도금,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중과세율 적용일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전체 계약금 중 일부만이라도 경과규정 적용일 이전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된다면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이에 대한 반박 (가) 처분청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일의 판단을 가계약일, 가계약금 지급일 등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거래신고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정부대책발표일인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확인 절차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과 분양계약서, 그 외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송금, 현금인출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시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OOO건설과의 공급계약서상 계약일은 2020.7.14.이며, 부동산신고필증상 계약 날짜도 2020.7.14.임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조심 2016지644(2016.12.8.) 사례를 근거로, 가계약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계약이 선수협약인지 본계약인지 여부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그 계약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계약에 해당하고,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 본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은 선수협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43(2021.2.9.)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이 경과규정 기준일인 2020.7.10. 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증빙자료를 금융거래자료로만 한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금융거래자료로 입증할 수 없는 매매계약이라 하여 경과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에 접수된 실거래 신고서, 금융기관 확인자료 등) 및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이 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임이 확인된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라)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조심 2016지644(2016.12.8.) 사례는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으로, 쟁점부칙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인 본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사례이고, 설령 관련이 있는 사례라 하더라도 가계약금의 계좌이체 내역, 대금 지급 시기, 동 호수 지정계약서가 존재하는 등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 (마) 쟁점부칙규정은 납세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2020.7.10.까지 주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한 규정이다. 청구인은 가계약금 지급 당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율을 숙지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까지 하였는데, 불과 4일 뒤에 바뀐 세율로 인하여 그 신뢰가 손상되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조세심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취득세율 적용이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부합하므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을 1천분의 8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규정은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취득세율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을 적용하되,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대법원 2017.5.30. 선고 2015다34437 판결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이하 ‘동·호수 지정계약’이라 한다)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호수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계약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가계약이 선수협약인지 본계약인지 여부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및 대금의 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 본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의 그 매매계약은 선수협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일이 쟁점동‧호지정계약서 작성 및 동·호 지정예약금 지급일인 2020.7.6.이므로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다주택주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동‧호지정계약서에는 매도인이 “OOO 분양사무실”로 기재된 반면 2020.7.14. 체결된 공급계약서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점, 쟁점동‧호지정계약서의 합의사항은 쟁점주택의 동·호수 지정 대상과 공급계약서의 발급 및 잔금의 약정일자와 지정예약금에 대한 납부방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아파트 분양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구체적인 대금 지급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합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3조에서 본계약 체결 후 동·호 지정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며 쟁점주택의 계약 및 권리 등에 제반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바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20.7.6. OOO건설에 송금한 동·호지정예약금 2,000,000원은 동·호수 선점을 위한 예약금의 성격일 뿐이고 쟁점동‧호지정계약서는 분양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장차 체결될 분양계약의 동‧호수만을 지정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동·호 지정계약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쟁점부칙규정에 따른 종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아래 <표1과> 같이 2020.6.19.부터 2022.11.13.까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다. <표1> 국토교통부 공고 현황(발췌) 공고번호 공고일자 시‧도 내 용 비 고 제2020-828호 2020.6.19.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신규 지정> 제2021-1309호 2021.8.30.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에서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제외 제2022-1408호 2022.11.14. 인천 전역 해제
(2) 매도인을 ‘OOO 분양사무실’로 하여 2020.7.6.자로 작성된 쟁점동‧호지정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고,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OOO)의 계좌에서 OOO건설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난다.
(3) 2020.7.14. 청구인이 매도인 OOO 주식회사와 작성한 쟁점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3>과 같다.
(4) 2021.5.12.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현황은 <별지4>와 같다.
(5) 2021.5.12. OOO건설이 발급한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금 납부내역은 <별지5>와 같다.
(6)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7.1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5.12. 접수 제1982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43호(2021.2.9.)의 내용은 <별지6>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8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규정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7.6. OOO건설에 송금한 동·호지정예약금 OOO원은 동·호수 선점을 위한 예약금의 성격일 뿐이고 쟁점동‧호지정계약서는 분양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장차 체결될 분양계약의 동‧호수만을 지정한 계약으로서 이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쟁점부칙규정은 납세자들의 기존 세율 적용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2020.7.10.까지 주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칙규정에서 규정한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매계약 체결은 금융거래자료와 더불어 증빙자료 및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경과규정 기준일 이전에 당사자 간 매매의 의사가 확인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추후 매매대금의 일부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지급되어 약정에 따른 주택 취득이 실제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계약법상의 의사해석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43호(2021.2.9.) 참조]. (라)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동‧호지정계약서에서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구체적인 대금 지급 시기 등에 관한 합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쟁점동‧호지정계약서에 의하면 분양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고, 동‧호 지정예약금 OOO원의 납부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본 지정 계약 세대를 현 상태로 매수한다”라고 하면서 매도인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고, “상기 금액은 공급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며, 본계약서는 입금시 영수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쟁점동‧호지정계약서는 그 이후 작성된 공급계약서와 함께 매매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한편 쟁점동‧호지정계약서에는 매도인이 “OOO 분양사무실”로 기재되어 있고 2020.7.14. 체결된 공급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분양공급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을 분양사무실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분양사무실이 당연히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호 지정예약금 OOO원은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서 그 계약일은 쟁점동‧호지정계약서 작성일인 2020.7.6.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 2021.1.1. 시행)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 2020.8.12. 시행)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 2020.1.1. 시행)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