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 건 토지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 건 토지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다. AAA은 쟁점건축물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100분을 5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고, AAA은 ○○○박람회 사업의 부동산 개발·분양 및 자금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 대리사무 신탁사에 불과하다. 서류상의 명의자인 신탁사가 그 수탁업무의 일환으로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고, 실질적인 납세자는 위탁사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신고ㆍ납부자가 AAA임을 이유로 ○○○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하나 쟁점건축물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AAA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탁자인 AAA은 ○○○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3.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양레저구역(M부지) 내 복합해양리조트 및 해양레저시설 조성·운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7.2.4. AAA과 ○○○박람회 BBB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계약(관리형 토지신탁)을 체결하고, 2018.2.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였다. (다) AAA은 2019.3.28. 이 건 토지에 쟁점건축물(BBB호텔&리조트)을 취득(신축)하고, 쟁점건축물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잡종지→대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AAA은 쟁점건축물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100분을 5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8.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7.24. AAA과 ○○○박람회 BBB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계약(관리형 토지신탁)을 체결하고, 2018.2.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였고, AAA은 2019.3.28. 이 건 토지상에 쟁점건축물(BBB호텔&리조트)을 취득(신축)하고, 쟁점건축물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잡종지→대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건축물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100분을 5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8.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AAA이어야 하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 건 토지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