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자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을 통하여 생활숙박업 부분을 위탁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박람회재단과의 실시협약 및 사업계획상에 이미 정해져 있던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시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의 적정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별개의 법인(자회사)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경정거부결정통지에서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일부를 분양 등으로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일부는 여전히 분양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설령 백번 양보하여 경정거부처분사유와 같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이루어진 호실에 대해서만 추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호실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경 및 환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소유자로서 주체가 되어 부동산 등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호텔인 쟁점건축물의 운영을 AAA에 위탁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2008두15039)는 판례는, 2014년 1월 1일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에 직접 사용의 의미가 정의되기 전 판례로 검토대상이 아니다.
(2) 쟁점건축물의 351개 호수 중 323개 호수는 건축 후 2년 이내인 2020년 6월까지 분양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323개 호수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양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미분양 호수에 대하여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호(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다음 각 호의 재단,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54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5.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4호에 따라, 해양레저구역(L부지) 내 복합해양리조트 및 해양레저시설 조성·운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6.9.2.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AAA(청구법인 자회사)에게 위탁 및 운영하도록 임대ㆍ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6.11.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100분을 5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11.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6.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6.11.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20년 6월까지 쟁점건축물의 351개 호수 중 323개 호수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 및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13조 제3호에서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을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호에서 “고유 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16.9.2.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AAA(청구법인 자회사)에게 위탁 및 운영하도록 하는 임대ㆍ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6.11.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쟁점건축물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AAA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AAA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