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279
[주 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필지 10,478.44㎡ 중 9,577.42㎡(<표4>참조)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9.10.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필지 10,478.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2.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중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 2,112.3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 7,465.0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재산세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7. 기각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제7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자인 ㈜A(이하 “A”이라 한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 중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쟁점①토지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정비사업 시행자를 청구법인에서 수탁자인 A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과 ‘그 소유자(납세의무자)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해당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일 것을 분리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받은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 및 제7항 제7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쟁점①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쟁점②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4. 설립되어 이 건 토지상에 OOO구역과 OOO구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9.6.17. A에게 이 건 토지를 관리형토지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수탁사인 국제자산신탁으로 변경한 후 2020.4.1. A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나) 이 건 정비사업 추진 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1> OOO구역 OOO <표2> OOO구역 OOO (다)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용도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3> 용도별 면적표 OOO (라)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면적 중 기부채납 면적인 쟁점①토지와 주택건설용 면적인 쟁점②토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쟁점토지 대상면적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 시행자(수탁자)인 A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 건 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다 할 것인 점, 위 시행령은 ‘소유’가 아닌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업의 방식(수용, 환지 및 혼용방식)이나 토지의 소유형태 등이 아닌 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략)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략)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