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진술만으로는 장부가 임의로 작성되었는 지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진술만으로는 장부가 임의로 작성되었는 지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2155 / 조심2014지1305 / 조심2015지01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매수인 청구법인과 매도자 aaa 등은 이 건 건축물을 OOO원에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이후 자금사정으로 잔금 OOO원을 지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매수인 청구법인과 매도인 aaa 등은 상호합의하에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지불(OOO원, OOO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은 근저당권을 승계하거나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의도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부동산등기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고, 매도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변경등기 또는 매도자 aaa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명확히 입증된다.
(1) 청구법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부수서류로 법인장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고,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계약금, 잔금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2022.12.27.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2023.3.2.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른 계약 해지 신고서를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2023.3.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 등(대법원 선고 2001.2.9. 99두5955 판결, 조심2019지2155, 2020.5.6.)은 매매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나, 이 건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10.15. 설립된 법인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 청구법인과 매도인 aaaㆍccc은 2022.12.26. 이 건 부동산(매도인 ccc 토지ㆍ건축물 각 1/2 지분의 매매가 OOO원, 매도인 aaa분 토지 1/2 지분 매매가 OOO원)을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잔금일 2022.12.27.) 합계 OOO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부동산거래계약필증에 의하면, 매도인 cccㆍaaa와 매수인 청구법인은 2022.12.27. 이 건 부동산(ccc 지분 OOO원, aaa 지분 OOO원)을 OOO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 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OOO원을 제3자로부터 차입한 후 계약금과 잔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계정별 원장, 원> OOO (마)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면, 매수인 청구법인과 매도인 aaa 등은 2023.3.2.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법인은 2023.3.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그 취득일인 2022.12.27.부터 60일이 경과한 2023.3.10.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에 의하면, 매도인 ccc은 2023.3.2. 본인 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사유: 은행대출 및 자금부족으로 인한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중 매도인 aaa 소유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2020.12.3. 설정)이 2022.12.27.자로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분> 토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25-1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3 소유권이전 2010.8.31. 2010.7.21. 매매 공유자 aaa 지분 2분의 1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1 근저당권설정 2020.11.3. 2020.11.3.설정 채권최고액 19.8억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경남은행 13 3번 aaa 지분 근정당권설정 2022.12.10. 2020.12.3.설정 채권최고액 15.57억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14 13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2022.12.27. 2022.12.27.해지 OOO <건물분> OOO (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부수서류로 제출한 장부(계정별원장)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사유서)를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취득신고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법인장부(계정별원장)를 제출한 것일 뿐 실제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매도인과 상호협의하에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자금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호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2항 제1호에서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장부(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2.26. OOO원을 제3자로부터 차입한 후, 같은 날 계약금 OOO원, 2022.12.27. 잔금 OOO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 매도인 aaa 소유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법인장부상에 잔금일자로 기재된 2022.12.27.자로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매도인 aaa가 매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동 자금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한편 청구법인은 본인의 대표이사인 ddd과 매도인 aaa는 부자지간으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출이 어려워 우선 매도인 aaa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매도인 aaa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4.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이 2022.12.26.임에도 바로 다음날인 2022.12.27. 잔금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OOO원의 계약금을, 중도금 지급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다음날 121억*/원의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곤란해 보이는 점,
5.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거래사실이 나타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취득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입증자료로 2022.12.31. 현재 청구법인의 부동산 보유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재무상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진술만으로는 장부가 임의로 작성되었는 지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2.2.28., 대통령령 제3251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